떼인 돈 대신 아파트, 3개월 만에 팔았더니 1억 내라고? [세금, 그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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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김 씨는 지난해 6월 생각지도 못한 세금 고지서 한 장을 받았다. 4년 전 팔았던 아파트를 두고 양도소득세(양도세) 약 1억원을 더 내라는 내용이었다. 김 씨는 이 아파트를 투자 목적으로 산 것도, 시세차익을 노리고 보유한 것도 아니었다. 초등학교 동창에게 떼인 돈 대신 받은 아파트였다. 고작 3개월 보유했다가 팔았는데, 국세청에선 양도세로 1억원을 내라고 하니 황당할 수밖에 없었다. 김 씨는 결국 지난해 12월 조세심판원에 불복 청구를 했다. 김 씨는 국세청과 싸워 이겼을까. 이미지=AI로 생성초등학교 동창의 “아파트로 갚을게” 김 씨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초등학교 동창 이 씨에게 여러 차례 돈을 빌려줬다. 사업체를 운영하던 이 씨가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했는데 차마 거절하지 못했다. 일부는 돌려받았지만 나머지는 받지 못했다. 그러던 중 이 씨의 사업이 어려워졌다는 이야기가 들려왔다. 불안해진 김 씨는 2020년 6월까지 돈을 갚겠다는 차용증을 받아뒀다. 하지만 약속한 날짜가 지나도 돈은 들어오지 않았다. 김 씨가 “고소하겠다”고 하자 이 씨가 내놓은 대안이 있었다. “2018년에 분양받은 아파트가 있는데 그걸 줄게.” 김 씨는 한숨 돌렸다. 그런데 이 씨는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아파트를 자신의 처제 명의로 넘겨버렸다. 김 씨는 차용증마저 쓰지 않고 돈을 빌려줬다가 부랴부랴 뒤늦게 차용증을 작성할 정도로 이 씨를 믿었는데 배신감이 컸다. 김 씨는 이 씨가 보유한 충북 음성군 땅에 근저당을 설정했다. 그제야 이 씨는 2021년 7월 아파트를 김 씨에게 넘겼다. 명의는 처제였지만 실제 소유자는 이 씨였던 만큼 소유권 이전에는 문제가 없었다. 그런데 이 아파트에는 또 하나의 문제가 있었다. 아파트 가격 3억 7700만원, 김 씨가 떠안은 할부금 1억 4700만원. 이 씨는 아파트를 분양 받으면서 1억 4700만원을 미납했다. 그로 인해 김 씨가 실제로 손에 쥔 아파트의 경제적 가치는 약 2억 3000만원이었다. 김 씨는 2억 3000만원에 아파트를 취득했다고 신고한다. 3개월 뒤 팔았더니…세금 폭탄 김 씨는 아파트를 받은 지 3개월 만인 2021년 10월 이를 박 씨에게 팔았다. 매매가격은 약 4억원(당시 시세). 박 씨는 아파트에 남아 있던 할부금 1억 4700만원도 모두 내버렸다. 김 씨가 아파트를 3개월 만에 판 것은 그 만큼 이 씨한테 빌려준 돈을 빠르게 현금화하기 위해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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