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박따박 세금낸 당신, 세금포인트 부자?…‘소멸’ 전에 써야[세금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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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앱테크로 ‘포인트’를 모아 살뜰하게 쓰는 이들은 많지만 그간 따박따박 내온 세금에 주어진 ‘세금포인트’를 제대로 쓰는 이들은 아직 많지 않다. 특히 최근엔 세금포인트에도 ‘유효기간 5년’이 적용돼, 제때 쓰지 않은 세금포인트는 날릴 수도 있다. 영화 관람, 나들이 등을 계획하고 있다면 먼저 세금포인트를 확인해 혜택을 챙기면 좋다.

세금포인트 확인 방법은 간단하다.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에 접속해 ‘세금포인트’를 검색해서 나의 세금포인트를 찾으면 된다. ‘My홈택스’로 들어가도 바로 확인된다.

세금포인트란 개인 또는 법인(중소기업)이 납부한 세금(소득세, 법인세)에 따라 국세청이 부여하고 있다. 자진납부한 세액 10만원당 1점을 부여하고 환급세액은 그만큼 뺀다. 매년 3월 전년도 납부세액에 대해 일괄 부여하고 한도는 연 50점이다.

50점이라는 포인트가 작아보일 수 있지만, 세금포인트는 주로 한자릿수 단위로 쓸 수 있기 때문에 50점만 있어도 상당히 유용하다.

예를 들어 CGV에서 영화를 본다면 2점을 사용해 2000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1점에 1000원 가치가 있는 셈이다. 국립중앙박물관 기획·특별전은 1점을 사용해 관람료 10%를 할인받을 수 있고, 전국 46곳의 국립자연휴양림에선 1점을 사용해 입장료 1000원을 저렴하게 살 수 있다.

세금포인트를 쓸 수 있는 곳은 홈택스·손택스에서 모두 확인 가능하다. 특히 국내 인기 여행지인 제주도나 경주에서 관광지와 숙박업소 등에서 쓸 수 있어 여행을 계획한다면 세금포인트 사용처를 확인하면 좋다. 이곳들에선 1점의 가치가 1000원 이상으로 올라간다.

해외로 떠날 때엔 세금포인트 5점으로 인천국제공항 내 위치한 모범납세자 전용 비지니스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쇼핑에 세금포인트를 써도 된다. 서울에선 행복한백화점에서 우수한 중소기업 제품 구매시 5~25점을 사용해 5% 상당 할인 받을 수 있다. 역시 우수 중소기업의 제품을 판매하는 ‘동반성장몰’에서도 세금포인트로 5% 할인 구매가 가능하다.

1000만원 이하 소액체납자라면 세금포인트로 재산 매각유예를 신청할 수 있단 점도 특징이다. 보유한 세금포인트에 10만원을 곱한 금액만큼 매각유예 신청이 된다.

꼭 기억할 점은 세금포인트의 유효기간이 5년이란 점이다. 매년 따박따박 성실하게 세금을 내 세금포인트를 쌓았다면 소멸 전에 쓰는 게 이득이다. 다만 2024년 이전에 개인이 쌓아둔 세금포인트는 사라지지 않는다.

세금포인트로 쇼핑에 할인 받을 수 있는 동반성장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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