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도 난임시술 지원받는다…부부당 25회→출산당 25회

1 week ago 3

뉴스 요약쏙

AI 요약은 본문의 핵심만 제공하므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달부터 난임 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이 대폭 확대됐다.

45세 이상 여성의 임신 시도를 적극 장려하기 위해 난임 시술의 본인 부담률도 기존 50%에서 30%로 낮췄다.

1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달부터 난임 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 기준이 난임 부부당 25회에서 출산당 25회(인공수정 5회, 체외수정 20회)로 바뀌었다.

회원용

핵심 요약쏙은 회원용 콘텐츠입니다.

매일경제 최신 뉴스를 요약해서 빠르게 읽을 수 있습니다.

난임시술 본인부담률 50%→30%
첫째 시험관이나 인공수정으로 낳았어도
둘째, 셋째 난임시술도 건보지원 받을 수 있어

서울 송파구 잠실 차병원 난임센터 연구원이 수술실에서 채취한 난포액을 옮기고 있다. [사진출처= 차병원, 연합뉴스]

서울 송파구 잠실 차병원 난임센터 연구원이 수술실에서 채취한 난포액을 옮기고 있다. [사진출처= 차병원, 연합뉴스]

이달부터 난임 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이 대폭 확대됐다. 다자녀를 원하는 난임 부부들이 다음 임신·출산을 마음 편히 계획할 수 있도록 시술 지원 기준을 ‘난임 부부당 25회’에서 ‘출산당 25회’로 완화한 것이다. 45세 이상 여성의 임신 시도를 적극 장려하기 위해 난임 시술의 본인 부담률도 기존 50%에서 30%로 낮췄다.

1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달부터 난임 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 기준이 난임 부부당 25회에서 출산당 25회(인공수정 5회, 체외수정 20회)로 바뀌었다.

기존에는 난임 시술을 통해 첫 아이를 낳았다면 추가 기회를 갖지 못했지만, 둘째·셋째 아이를 더 낳고 싶을 경우 건강보험 지원을 받아 25회의 시술을 더 실시할 수 있게 됐다.

연령을 기준으로 차등화됐던 난임 시술 본인 부담률 역시 개선됐다. 기존에는 45세 미만 여성의 경우난임 시술의 본인 부담률이 30%, 45세 이상은 50%였다.

정부는 초혼·초산 연령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이달부터 나이에 상관없이 본인 부담률을 30%로 일원화했다.

당뇨를 앓고 있는 임산부가 건강한 아이를 출산할 수 있도록 연속혈당측정기도 제공하고 있다. 그동안 연속혈당측정기는 1형 당뇨 환자에 한해 지원돼왔는데, 이달부터 그 대상이 임산부로 확대된 것이다.

혈당 조절이 어려워 인슐린을 투여해야 하는 임산부는 출산예정일로부터 15일까지 측정기 사용에 대해 건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연속혈당측정기 기준 금액은 1형 당뇨 환자와 같은 수준인 1일 1만원이다. 건보 부담률은 70%(차상위는 100%)다.

내년 1월부터는 제왕절개 분만에 대한 본인 부담금도 면제된다. 현재 분만 형태에 따른 본인 부담률은 자연분만이 0%, 제왕절개 수술은 5%다. 과거에는 전체 분만에서 자연분만 비중이 높았으나 2019년부터 고위험 산모가 늘면서 제왕절개 분만이 증가하는 추세다.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좋아요 0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