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시술 본인부담률 50%→30%
첫째 시험관이나 인공수정으로 낳았어도
둘째, 셋째 난임시술도 건보지원 받을 수 있어
이달부터 난임 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이 대폭 확대됐다. 다자녀를 원하는 난임 부부들이 다음 임신·출산을 마음 편히 계획할 수 있도록 시술 지원 기준을 ‘난임 부부당 25회’에서 ‘출산당 25회’로 완화한 것이다. 45세 이상 여성의 임신 시도를 적극 장려하기 위해 난임 시술의 본인 부담률도 기존 50%에서 30%로 낮췄다.
1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달부터 난임 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 기준이 난임 부부당 25회에서 출산당 25회(인공수정 5회, 체외수정 20회)로 바뀌었다.
기존에는 난임 시술을 통해 첫 아이를 낳았다면 추가 기회를 갖지 못했지만, 둘째·셋째 아이를 더 낳고 싶을 경우 건강보험 지원을 받아 25회의 시술을 더 실시할 수 있게 됐다.
연령을 기준으로 차등화됐던 난임 시술 본인 부담률 역시 개선됐다. 기존에는 45세 미만 여성의 경우난임 시술의 본인 부담률이 30%, 45세 이상은 50%였다.
정부는 초혼·초산 연령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이달부터 나이에 상관없이 본인 부담률을 30%로 일원화했다.
당뇨를 앓고 있는 임산부가 건강한 아이를 출산할 수 있도록 연속혈당측정기도 제공하고 있다. 그동안 연속혈당측정기는 1형 당뇨 환자에 한해 지원돼왔는데, 이달부터 그 대상이 임산부로 확대된 것이다.
혈당 조절이 어려워 인슐린을 투여해야 하는 임산부는 출산예정일로부터 15일까지 측정기 사용에 대해 건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연속혈당측정기 기준 금액은 1형 당뇨 환자와 같은 수준인 1일 1만원이다. 건보 부담률은 70%(차상위는 100%)다.
내년 1월부터는 제왕절개 분만에 대한 본인 부담금도 면제된다. 현재 분만 형태에 따른 본인 부담률은 자연분만이 0%, 제왕절개 수술은 5%다. 과거에는 전체 분만에서 자연분만 비중이 높았으나 2019년부터 고위험 산모가 늘면서 제왕절개 분만이 증가하는 추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