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0·15 대책 후 풍선효과
비규제지역 매입금 1.6배 '쑥'
구리와 맞닿은 남양주뿐 아니라 화성 동탄구와 붙어 있는 병점구에서도 호가가 오르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다. 실제로 병점구의 '대장 아파트'라고 불리는 '병점아이파크캐슬' 전용 105㎡ 매도인은 지난 6월 30일 9억원에 매물을 내놨다가, 규제 발표 후 바로 호가를 2000만원 높였다. 병점구 내 '신동탄포레자이' 전용 59㎡ 매물도 호가가 8억원이었는데, 지난 6월 30일에 8억3000만원으로 올랐다.
부동산업계에선 비규제 지역으로의 매매 수요 이동이 예상되는 만큼 바로 호가가 오르는 현상이 자연스럽다고 분석했다. 이날부터 규제 지역에선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LTV(담보인정비율) 70%에서 40%로 줄어들어 현금이 부족한 실수요자는 어쩔 수 없이 비규제 지역으로 눈을 돌려야 하기 때문이다. 또 비규제 지역은 실거주 의무에서 자유로운 만큼 새 규제 지역에 있던 투자수요가 유입돼 매매 거래가 활성화할 가능성도 크다.
업계에선 '규제 지역 옆 동네는 가격이 오르고 거래량이 증가한다'는 명제가 이미 정설로 여겨지는 분위기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10·15 대책 이후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7개월간 경기도 내 규제 인접 지역 18곳에서 사용된 부동산 매매 대금은 총 15조5881억원으로 집계됐다. 10·15 대책 이전 7개월 동안 이 지역에서 쓰였던 부동산 매매 대금(6조268억원)보다 159%나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경기도 전체 증가율(77%%)과 서울 전체 증가율(15%)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
특히 이번에 새 규제 지역이 된 화성 동탄구(215%)·용인 기흥구(192%)·구리(330%)에서 부동산 매매 대금 증가율이 두드러졌다. 지난 6월 30일 규제 발표 이후 풍선효과 우려 지역으로 꼽히는 남양주(141%)와 화성 병점구(201%), 수원 권선구(146%)의 증가율도 이미 높은 수준이었다는 게 눈에 띈다.
다만 화성 동탄구와 구리 아파트의 가격 상승은 지역 자체 호재 영향이 컸던 만큼 생각보다 풍선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란 목소리도 있다.
[이용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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