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합 등 반복 시 ‘즉시 퇴출’
감자 통한 우회도 차단해
한국거래소가 부실기업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개혁안에서 ‘동전주’ 요건 우회 방지 방안을 손질한 최종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17일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대한 상장 규정 개정안을 재예고하고 7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2월 발표한 ‘부실기업 신속·엄정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개혁방안’에 따른 조치다.
지난 1차 규정 개정 예고 기간(4월 4일~4월 10일) 동안 상장법인과 투자자 등의 의견을 반영해 동전주 요건 우회방지 방안이 일부 변경됐다.
기존에는 액면가 대비 낮은 주가인 기업이 주식 병합만으로 손쉽게 동전주 요건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상장폐지 요건에 ‘병합 후 액면가 미만’인 경우가 포함됐다.
그러나 ‘병합후 액면가 미만’ 요건은 무액면주식인 경우 적용이 불가능하고, 기업이 액면가를 변경하지 않는 감자 방식으로 우회할 여지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번 재예고에서는 이를 ‘반복적이거나 과도한 주식병합·감자를 통한 동전주 회피 행위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구체적으로는 동전주 관리종목 지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주식병합 또는 감자를 완료한 상장사가 관리종목 지정 이후 90거래일 안에 다시 주식병합이나 감자하는 것이 금지된다.
또한 지정 이후 90거래일 이내에 주식병합이나 감자를 하는 경우 병합 또는 감자의 총비율이 10:1을 초과하는 것을 금지한다.
위 두 가지를 위반하는 경우는 즉시 상장폐지 사유로 규정한다.
이는 개정 규정 시행일인 7월 1일 이후 변경상장이 완료된 주식병합·감자부터 적용된다.
그 외 상장폐지 시가총액 기준 상향 및 동전주 요건 신설, 반기 자본잠식 요건 신설, 공시 위반 벌점 기준 강화 등 기존안은 모두 그대로 개정안에 포함된다.
수정된 상장규정 개정안은 17일부터 24일까지 일주일 동안 거래소 홈페이지를 통해 재예고된다. 거래소는 다음 달 중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7월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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