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의 동업 제안을 거부하자 김밥집 여사장을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여성은 폭행을 당한 뒤 치료를 받았지만 숨졌다. 검찰은 남성이 20년간 태권도를 수련한 이력이 있던 만큼 사망 위험성을 미리 알았던 것으로 보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1형사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1일 오전 10시께 충남 서산의 한 김밥집에서 업주 B씨(65)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의 동업 요구와 가게 매각·인수 제안을 거부당하자 화를 내며 B씨를 마구 때렸다. 또 B씨의 얼굴 등에 끓는 물을 여러 차례 부어 다치게 했다.
A씨는 주방 바닥에 쓰러진 B씨의 얼굴과 몸통 등을 때리고 밟는 등 폭행을 이어갔다. 이어 B씨의 입을 막은 채 다시 물을 끓여 재차 부은 사실이 검찰 공소장에 담겼다.
A씨는 앞서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됐으나 치료받던 B씨가 폭행당한 뒤 13일 만에 숨지면서 A씨는 살인 혐의가 적용됐다.
조사 결과 지난 2016년 A씨의 가게를 B씨가 인수하면서 두 사람을 알게 됐다.
지난해 6월께 김밥집을 찾아온 A씨는 B씨에게 ‘자신의 특별 김밥 레시피를 갖고 동업하자’며 ‘이후 가게를 타인에게 매도하거나 자신이 인수하겠다’고 제안했지만 거절 당했다. 검찰은 A씨가 이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A씨가 대학교 때까지 태권도 선수로 활동하는 등 20년간 태권도를 수련했다 보니 일반인과 비교할 때 폭행의 정확도와 강도가 세기 때문에 상대방에 타격이 가해지면 사망에 이를 정도로 위험할 것을 알고 있었다고 봤다.
B씨는 병원 치료를 받은 지 13일 만인 지난해 10월 24일 폐출혈·패혈성 쇼크·다발성 외상 등으로 숨졌다.
A씨 측은 법정에서 폭행하고 끓는 물을 부어 상해를 입힌 점은 인정하나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살인을 의식·예견하고도 범행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동업·가게 인수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던 피해자에게 화풀이할 목적으로 찾아가 다짜고짜 폭행해 살인했다”며 “이 과정에서 끓는 물을 행주로 입을 막은 후 다시 물을 끓여 재차 붓는 등 극악 무도함을 보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