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 제보 입수 후 현장 적발
업주 50대 남성 상표법 위반 검거
의류·라벨 등 1억원 상당 가품 압수
불법으로 유명 스포츠 의류 위조품 제조공장을 운영한 남성이 검거됐다.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는 지난 8일 강동구 천호동에서 불법으로 유명 스포츠 의류 가품 제조공장을 운영해 온 5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달 15일 기동순찰대는 천호동 일대 범죄예방 순찰을 하던 중 지역주민으로부터 ‘우리 동네에 짝퉁 의류를 만드는 공장이 있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제보를 접수했다. 경찰은 이후 약 3주에 걸쳐 해당 공장 주변을 탐문해 의류를 불법 제조하고 있음을 파악했다.
경찰은 의류브랜드 본사에 문의해 해당 장소에 의류 제조공장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후 지난 8일에는 본사에서 지정한 판별업체를 통해 해당 공장이 만들어 내는 상품이 가품임을 확인하고 현장 단속을 실시했다.
경찰은 건물 뒤편에 비밀통로가 있음을 발견하고 건물 정문과 뒷문에 도주 방지를 위해 경찰관을 배치했다. 이후 공장 내부로 진입해 업주 A씨와 작업자 9명이 불법으로 스포츠 브랜드 가품 의류를 만들고 있는 현장을 적발했다. A씨는 단속 당시 “불법인지 몰랐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표법 위반 혐의로 검거해 지능팀으로 인계했다. 작업자 9명은 추후 참고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경찰은 현장에서 제조 중이던 라벨 9425개, 의류 택 9500개, 반제품 바지 1805개, 완제품 바지 318개 등 시가 9500여만원에 달하는 2만1048개 상당의 가품을 압수했다.
기동순찰대는 “가시적 도보 순찰과 주민접촉을 통해 지역사회 문제해결사 역할을 수행하며 앞으로도 범죄예방을 위해 범죄취약지역에 기동순찰대 배치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