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인에 1000억” 발언 불기소에 최태원측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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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측 변호사 50배 과장” 주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2026.6.15/뉴스1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동거인에게 1000억 원 이상을 썼다’고 발언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 변호사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했다.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15일 입장문을 내고 노 관장 측 이모 변호사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를 증거불충분으로 9일 불기소 처분한 서울중앙지검 결정에 항고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2023년 11월 노 관장이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를 상대로 낸 위자료 소송 과정에서 취재진에 “최 회장이 김 이사에게 쓴 돈이 2015년 이후부터만 보더라도 1000억 원이 넘는다”고 말했다. 최 회장 측은 실제 김 이사와 함께 생활비로 쓴 돈은 당시 기준 약 20억 원이라며 이 변호사가 수치를 50배 넘게 부풀려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가 주장한 1000억 원에는 노 관장과 세 자녀에게 지출한 돈, 공익 목적의 출연금·기부금, 최 회장 명의 주택과 미술품 등이 포함됐다는 게 최 회장 측 설명이다. 최 회장 수감 기간에 노 관장을 위해 개설한 계좌에서 지출된 204억 원도 김 이사 관련 지출로 집계됐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 측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라며 “유포된 수치가 사실로 확인됐다는 판단은 처분 어디에도 없다”며 다시 판단해 달라고 주장했다.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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