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부모 소득기준 초과에도 작년 소득공제-경로우대 받아”
후보측 “연말 정산때 잘못 신청…올해 정정했다”
1일 배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요청안과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실 등에 따르면 배 후보자의 부모는 지난해 기준 936만 8310원의 연금을 수령했고 이 중 비과세를 제외한 과세 대상 소득금액은 107만 원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소득세법상 만 60세 이상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일 때만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허용하고 있는데 이를 넘긴 것이다.
이에 대해 배 후보자 측은 지난해 연말정산 과정에서 잘못 신청한 것은 맞으나 올 5월 정정 조치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청문요청안 등에 따르면 배 후보자의 부모는 배 후보자가 과기부 장관 후보자에 지명된 직후 독립생계 유지를 이유로 재산신고 고지를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배 후보자의 부모는 3억 5000만 원 가량의 유가증권과 자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나, 재산신고 고지 거부로 추가 재산과 수입은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최 의원은 “부양가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부모를 인적공제 신청한 것은 현행 소득세법 위반”이라며 “뒤늦게 허위신고를 정정한 것도 장관 인선을 앞두고 신변 정리한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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