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매매를 한 50대 공무원이 경찰에 구속됐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충북 충주시 소속 공무원인 50대 A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전날 A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3일 부천시 원미구 한 아파트에서 미성년자 B양을 상대로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의 성매매 정황을 발견한 B양의 부모가 112에 신고를 접수하면서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과 피의자 조사 등을 거쳐 A씨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충주시는 경찰로부터 수사 개시를 통보받고 A씨를 직위 해제한 뒤 업무에서 배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