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 공사장서 철근 빼돌려 팔았다…노동자들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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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사 현장에서 수천만원 상당 철근을 훔쳐 판 노동자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김소연 부장판사는 특수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51)씨와 B(41)씨에게 각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에게 각각 사회봉사 120시간과 사회봉사 80시간도 명했다.

이들은 2023년 9월 지난해 12월까지 광주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건설 현장에서 일하며 수차례에 걸쳐 H빔 철근 8120㎏(시가 2600만원 상당)을 훔쳐 판매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크레인 차량까지 이용해 빼돌린 철근을 고물상에 팔아 처분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부장판사는 “근로자로서 일하는 현장에서 상당한 양의 철근을 훔쳐 죄질이 불량하다”며 “범행을 인정하는 점, 수사 단계에서 피해 회사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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