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음주운전’ 이진호, 목발 짚고 법원 출석…檢, 징역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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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음주운전’ 이진호, 목발 짚고 법원 출석…檢, 징역 2년 구형

업데이트 : 2026.08.14 11:04 닫기

이진호. 사진| 뉴스1

이진호. 사진| 뉴스1

뇌출혈로 쓰러져 치료를 받아온 개그맨 이진호(40)가 목발을 짚고 재판에 출석했다.

14일 오전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는 상습도박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이진호의 첫 공판이 진행됐다. 검찰은 이진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이진호는 목발을 짚은 채 법원에 출석했다. 지난 4월 뇌출혈로 쓰러진 뒤 재활 치료를 이어온 만큼 아직 거동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모습이었다.

이진호는 지난 4월 1일 자택에서 뇌출혈로 쓰러져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이후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은 뒤 의식을 회복해 일반 병실로 옮겨졌으며, 재활 치료를 거쳐 지난 5월 말 퇴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일부 마비 증세로 의사소통과 거동에 불편함이 남아 있으나 가벼운 대화와 이동은 가능한 수준까지 회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진호. 사진| 뉴스1

이진호. 사진| 뉴스1

앞서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은 지난 5월 29일 이진호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진호는 지난해 9월 24일 새벽 술을 마신 상태로 인천에서 경기 양평까지 약 100㎞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이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1%였으며, 이진호의 요구로 진행한 채혈 검사에서는 0.12%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 등을 이용해 여러 차례 도박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진호의 불법 도박과 관련한 민원을 접수한 뒤 수사에 착수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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