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9만원 술접대 의혹' 지귀연 판사, 청탁금지법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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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룸살롱 접대 의혹'으로 수사받아온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가 409만 원 상당의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고, 해당 접대와 판사 직무 사이의 관련성 및 대가성은 입증되지 않아 뇌물죄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오늘(4일) 지귀연 부장판사를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지 부장판사는 2023년 8월께 변호사 두 명으로부터 서울 강남구 청담동 예약제 주점에서 409만 원 상당 술값을 결제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전체 술값을 3명으로 나눴을때 지 부장판사가 136만 원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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