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플라자호텔·한화빌딩 등 리모델링 '박차'…어떻게 바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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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4일까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호텔 층수 증가…한화빌딩 등 업무시설 확대
디자인 통일성·개방감 확보…보행자도로 연계

  • 등록 2025-01-29 오후 3:00:00

    수정 2025-01-29 오후 3:00:00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한화생명보험, 한화호텔앤드리조트가 더플라자호텔 서울, 한화빌딩, 한화금융플라자에 대한 리모델링을 진행하고 있다.

리모델링이 끝나면 한화빌딩과 한화금융플라자 모두 업무시설이 더 확장되고 근린생활시설도 확충된다. 다음달 초까지 사업 관련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공람되면 주민 의견 수렴 절차 등을 거칠 예정이다.

소공 1·2·3지구 리모델링 조감도 (자료=환경영향평가시스템)

호텔 층수 증가…한화빌딩 등 업무시설 확대

2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다음달 4일까지 서울 중구 ‘소공 1·2·3지구 리모델링 공사’ 관련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공람된다. 동해종합기술공사가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했다.

사업장은 서울 중구 태평로2가 23 일대 위치한다. 소공 1지구는 ‘더플라자호텔 서울’, 소공 2지구는 ‘한화빌딩’, 3지구는 ‘한화금융플라자’다.

소공 1·2·3지구 건물들은 모두 준공된지 23년 이상 지났다. 소공 1지구는 1978년 11월 준공됐고, 소공 2지구는 1999년 2월 준공됐다. 소공 3지구는 2001년 5월 준공됐다. 이에 따라 건물이 노후화돼서 건축물 기존 골조를 유지하는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소공 1지구 더플라자호텔 서울의 경우 연면적 변경이 없다. 반면 소공 2·3지구의 경우 △2지구 3096.79㎡(6.38%) △3지구 3391.32㎡(6.78%)을 증축할 계획이다.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환경정비사업부문)’의 리모델링 용적률 허용범위(기존 연면적의 10% 이내)를 준용해서다.

소공 2지구 한화빌딩이 리모델링을 마치면 호텔 부대시설과 업무시설이 확장되며, 문화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이 생긴다. 3지구 한화금융플라자는 리모델링이 끝나면 업무시설이 확장되고 근린생활시설이 확충된다.

소공 1·2·3지구 리모델링 전(왼쪽)과 후(오른쪽) (자료=환경영향평가시스템)

리모델링 후 건물 층수, 연면적 규모도 바뀐다.

△1지구 지하 3층~지상 23층(지하 3층~지상 22층에서 증가, 연면적 3만4845.18㎡ 동일) △2지구 지하 8층~지상 19층(기존과 동일, 연면적 5만1663.77㎡로 확대) △3지구 지하 8층~지상 23층(기존과 동일, 연면적 5만3402.36㎡)이 된다.

다음달 4일까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환경영향평가’는 어떤 사업을 시행하기에 앞서, 그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조사·예측·평가하고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의미한다.

서울은 고층 건물이 많은 도시 특성상 건축, 재개발·재건축 사업 등으로 도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업시행 전 미리 예측·평가해서 이에 대한 대책을 사업계획에 반영한다.

또한 ‘환경영향평가서 공람’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공개해 평가대상지역 안의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다.

소공 1·2·3지구 리모델링 사업 평가서 초안을 보면 사업지구 일대는 서울 도심부 주요 보행축(광화문~시청~소공구역~북창동~남대문~서울로7017) 상에 위치해 있지만 고립된 지구 특성 때문에 사람들 보행이 크게 활성화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내부 보행자 전용도로와 연계된 명확한 증축계획을 세우고, 대지와 순응하는 디자인을 도입해서 개방감을 확보한다. 또한 건물 3개에 통일된 디자인을 도입해서 구역 내 통일성도 확보한다.

평가서 공람·공고가 끝나면 사업자가 주민들 의견을 취합하고, 주민들이 요구할 경우 주민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연다.

이후 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의견과 관련 기관 의견을 반영해서 평가서 본안을 작성한다. 이를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 상정하면 심의 의결을 거쳐 최종 평가가 완료된다. 필요할 경우 평가서를 다시 보완해서 재심의를 거치기도 한다.

환경영향에 대한 최종적인 평가검토 권한은 환경부 장관에게 있다. 환경부 장관이 평가서에 대한 검토보완 등 조치를 마치면 이 내용이 승인기관의 장에게 통보되며, 통보받은 승인기관의 장은 이를 사업자에게 통보해서 협의내용에 따른 조치를 하게 한다.

이 사업장에서는 사업시행자가 한화생명보험 및 한화호텔앤드리조트며, 사업 승인기관은 중구청이다.

사업자는 이 협의내용을 이행해야 한다. 만약 사업자가 협의내용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아서 해당 사업이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승인기관이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공사중지 명령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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