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오른 경기권 빼고…중랑·도봉 규제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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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오른 경기권 빼고…중랑·도봉 규제 폭탄

정부가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추가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것을 두고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경기 남양주 등은 규제지역에서 제외한 반면 이보다도 집값이 덜 오른 중랑구 등 서울 외곽은 고강도 규제로 묶어서다. 정부가 서울시 동의 없이 ‘토지거래허가제’라는 카드를 쓰기 위해 서울 전역을 무리하게 규제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17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7월 이후 이달 13일까지 서울 중랑구 집값은 0.3% 상승했다. 규제지역에서 제외된 경기 광주(0.51%)와 남양주(0.37%) 안양 만안 (0.35%) 용인 처인 (0.33%)보다 상승폭이 낮다. 서울 도봉구(0.42%)와 금천구(0.44%) 역시 광주 상승률을 밑돌았다.

정부는 지난 16일부터 서울 전역과 과천, 광명, 성남 분당구 등 경기도 12곳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풍선효과를 경계하는 동시에 서울시 동의 없이 토지거래허가제 카드를 쓰기 위해 과잉규제를 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현행법에는 ‘둘 이상의 시·도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라는 조건을 충족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토지거래허가제로 지정할 수 있다. 핀셋 지정은 해당 지역 시·도지사만 가능하다.

1억~2억원짜리라도 ‘아파트’는 허가 대상이지만 고가 연립과 오피스텔은 규제받지 않는 것과 관련해서도 지적이 나온다.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일부 동과 잠실 시그니엘, 용산 유엔빌리지 등은 수십억원대에 거래되고 있지만 아파트가 아니어서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갭투자(전세 낀 매매)도 할 수 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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