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담당할 서울고법은 대법원 선고에 기속(羈束)되기 때문에 유죄 결정을 내려야 한다. 특히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1일 판결 내용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의 법리적용 판단근거와 흡사하기 때문에, 법원 안팎에선 이 후보에게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 원 형 이상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32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 전에 파기환송심, 재상고심까지 마무리돼 이 후보에게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된다면 이 후보는 후보직을 박탈당한다. 이 경우 민주당은 20대 대선 때 보전받은 선거자금 434억 원도 국가에 반환해야 한다.
대선에서 이 후보가 당선이 된 뒤 법원이 당선무효형을 확정할 경우엔 이 후보가 계속 대통령직을 유지할 수 있을지를 두고 법조계 해석이 나뉜다. 국회의원과 달리 대통령은 피선거권을 잃을 경우 현재의 직도 잃는지 헌법과 법률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 국회의원은 국회법 136조 “피선거권이 없게 되었을 때는 퇴직한다”에 따라 피선거권이 상실되면 동시에 의원직도 잃는다.법조계에선 대통령이 공무원 신분이라는 점에서 선거 범죄로 벌금 100만 원 형 확정시 공무원 자격을 잃게 된다는 법률에 따라 대통령직을 잃는다는 분석도 있다. 공직선거법 266조는 ‘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 조항을 두면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고, 이미 취임 또는 임용된 경우에 그 직에서 퇴직한다”고 규정한다. 이 조항이 언급한 직위에는 선거로 취임한 정무직 공무원도 포함된다. 선거 재판 경험이 풍부한 한 고등법원 판사는 “대표적으로 선거로 취임한 공무원이 바로 대통령”이라며 “공직선거법 266조에 따라 당연퇴직, 즉 대통령직이 상실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해당 조항에서 정무직 공무원을 대통령으로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았고,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은 예외로 둔다’는 규정도 있다는 점에서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명확한 법 규정이 없다는 점에서 법률 해석 문제로 번질 수 있다”며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가 향후 이 문제를 결정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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