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李 유죄 취지 파기 환송 판결에
국회 법사위서 형소법 개정안 발의해
국힘 “특정인 특혜 헌법상 허용 안 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상정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전날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사실상의 ‘대선 개입’이라며 이날 형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상정에 반대했으나 재석의원 14명 중 9명의 찬성으로 개정안은 상정됐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용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 법은 헌법상 지극히 당연한 것을 제대로 이행이 안 될 우려가 있으니까 법에 명문화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은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임기 내내 상대당 후보였던 이 후보를 수사하고 탈탈 털었다”며 “무죄가 나오니까 내란을 저질렀고 무죄 선고한 판사를 체포하려고 했다. 너무나 당연한 법을 입법을 해야 하는 상황이 우습지만 그래도 입법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날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해 심사한 뒤 다음 주 중 전체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에 강하게 반발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정치적 책임이나 염치 없이 후보직을 사퇴하지 않고 어떤 한 사람을 위해서 이 법을 만들려고 한다”며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는 것은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