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 맨해튼백화점서 여성작가 성추행
트럼프, 패소하고도 500만弗 지급은 미뤄
판사 “수년간 시간끌었다” 강제집행 승인
8300만달러 배상금 판결 민사 영향 주목
미국 뉴욕 연방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작가 E. 진 캐럴에게 성추행·명예훼손 민사소송 배상금 500만달러를 즉시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앞서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 측의 상고를 최종 기각한데 따른 조치다.
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뉴욕 연방지방법원 루이스 카플란 판사는 법원 계좌에 예치된 500만달러 원금과 그동안 쌓인 지연 이자 80만 달러를 트럼프 대통령이 캐럴 측에 즉시 지급하라는 강제 집행 청구를 전격 승인했다.
카플란 판사는 서면 명령서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수년간 이 사건 재판을 지연시키며 시간을 끌어왔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미 항소심 법원이 해당 판결이 정당하다는 입장을 유지했고, 추가적인 사법적 재검토 요청도 모두 무산된 점을 들어 지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22년 캐럴이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에 낸 소송에서 비롯됐다. 유명 패션지 엘르의 전 칼럼니스트이자 작가인 캐럴은 1996년 뉴욕 맨해튼 고급 백화점 버그도프 굿맨 탈의실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캐럴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공개적으로 부인하며 자신을 거짓말쟁이로 몰아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배심원단은 2023년 트럼프 대통령의 성폭행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강제 성추행과 명예훼손 책임은 인정해 500만달러 배상을 평결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이 판결을 ”사법부의 수치“라며 일축했고, 캐럴이라는 여성은 생전 만난 적도 없는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캐럴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기한 두 건의 민사소송 중 하나에 해당한다. 2024년 진행된 별도의 명예훼손 민사소송에서 배심원단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무려 8300만달러에 달하는 거액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평결한 바 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첫 번째 임기 중 당시 백악관에서 “캐럴이 자신의 책을 홍보하기 위해 성폭행 이야기를 소설로 지어냈다”며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가 전액 인정됐기 때문이다.
항소법원도 이 8300만 달러의 천문학적인 배상금 판결 그대로 유지한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 민사소송 건에 대해서도 조만간 연방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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