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서 계획범죄 인정할까 ‘주목’
31일 법조계 따르면 대전지법 12형사부(재판장 김병만)는 오는 4월 28일 오전 10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 등) 등의 혐의를 받는 명 씨에 대한 첫 공판 기일을 진행한다.
첫 공판에서는 통상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측의 입장 확인과 검찰이 제출한 증거의 동의 여부 등이 논의된다.
명 씨를 구속기소한 검찰은 이번 사건을 유기 불안 및 분노에 의한 ‘이상 동기 범죄(일명 묻지마 범죄)’라고 규정했다.평소 심리적 문제를 겪던 명 씨가 가정불화, 성급한 복직으로 인한 직장 부적응 등이 겹치면서 증폭된 분노를 해소하기 위해 일면식 없는 김 양을 대상으로 범행했다는 것이다.
특히 △명 씨의 휴대전화에서 범행 3일 전부터 살인 관련 검색 기록이 발견된 점 △범행 장소를 미리 물색해 흉기를 숨겨둔 점 △가장 늦게 하교하는 학생을 노린 점 등을 토대로 계획범죄가 자명하다고 밝혔다.
수사기관 조사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계획 범행에 대해서는 부인한 명 씨가 법정에서 어떤 진술을 할지 주목된다.
또 같은 달 5일 교내 연구실에서 컴퓨터를 발로 차 부수고(공용물건손상) 다음 날 같은 장소에서 동료 교사의 목을 감고 세게 누른 혐의(폭행)도 적용됐다.
살인 범행 직후 목 부위를 자해해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던 그는 사건 발생 25일 만인 지난 11일 전담수사팀에 체포됐다.
이어 다음 날인 12일 대전서부경찰서는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결과 등을 종합해 명 씨의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
(대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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