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수현이 고 김새론과의 의혹에 대해 눈물의 기자회견을 한 가운데 이를 본 변호사가 “알맹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1일 노바법률사무소 이돈호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이돈호 변호사’에는 “저라면 이렇게 안했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 속 이 변호사는 김수현의 기자회견을 지켜보고 실사간으로 의견을 밝혔다.
김수현은 기자회견에서 “고인이 미성년자이던 시절 교제하지 않았고 자신의 외면과 소속사의 채무 압박이 때문에 비극적 선택을 했다는 것 또한 사살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이 변호사는 “4년 전에 1년 사귀었으면 그 이전에 나온 자료가 뭔지 얘기를 해야 한다”며 “차라리 가만히 있었어야 한다. 전형적인 허수아비 공격의 오류다”라고 말했다. 이어 “대중들은 김새론이 압박감을 느꼈는지에 대해 사실인지 판명할 수 없고, 자기가 공격받고 있다는 건 쟁점에서 벗어난다”고 말했다.
‘허수아비 오류’란 실제로는 다른 관점이나 입장을 내세워 환상을 만들고 이를 반박하는 것을 말한다.
김수현이 고인과의 사생활이 폭로된 점에 대해 오열하자 이 변호사는 “억울했으면 미리 내려놓고 반성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가로세로연구소가 공개한 두 사람의 사진과 카카오톡 메시지가 조작됐다는 김수현의 주장에 대해서는 “어떤 게 어떻게 조작됐는지 말해야지.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얘기하면 안 된다”며 “유족이 공개한 카톡과 (자신이 갖고 있는) 원본 사진을 (함께 띄워두고) 딱 대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계속 울다 보니 핵심에 대한 전달이 안 돼 질질 내용이 끌려가다가 증거를 제시할 만한 부분에서는 금방 끝나버렸다”며 “김수현 재판이나 수사 결과를 계속 지켜봐야 하는 것은 대중에게 지나친 요구다. 핵심에 대해 명확한 반박을 하지 못할 거면 안 하는 게 낫다”고 평가했다.
이 변호사는 또 “어떤 카톡이랑 어떤 녹취록이 어떻게 조작된 건지를 비교 설명하고 그 다음에 기자들의 질문을 받으면서 핵심적으로 제출되어 있는 증거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어야 한다”며 “차라리 모든 건 법정에 밝히겠다고 하든가 아니면 나와서 핵심 증거에 대해서 대중이 받아들일 만한 항변이 있었어야 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핵심적인 건 없었다. 알맹이가 없었다”며 “이렇게 되면 논란이 이어질 수 밖에 없고 안 하느니만 못한 기자회견이다”라고 했다.
한편 김수현의 법률대리인 김종복 변호사는 “이날 (고 김새론의) 유족분들과 이모라고 자칭하는 성명 불상자, 가세연(가로세로연구소) 운영자를 상대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으로 고소장을 제출했다”며 “이들을 상대로 12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소장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