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하도급 업체와 상생협력·공정거래 약속
140억 규모 동반성장펀드 운영
대우건설은 건설업계 상생협력과 공정거래 문화 확산을 위해 지난달 28일 열린 ‘건설산업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식’에 참석해 공정거래위원회, 대한전문건설협회와 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서 대우건설은 원·하도급 거래의 공정 질서 확립, 불공정 관행 개선 및 수급사업자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신속한 대금 지급 및 유보금 폐지 △부당특약 개선 △하도급대금 연동제 정착 △비상시기 납품단가 조정 △하도급 분쟁 해결기구 설치 △민관협의체 구성 등이다.
대우건설은 이번 협약 이전부터 대부분의 협약 내용을 이행하고 있으며 협력업체와의 상생협력을 위해 다양한 지원 활동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다. 대우건설은 2012년부터 동반성장펀드를 운영하며 협력업체의 금융 부담 완화를 지원해오고 있는데 올해에는 총 140억원 규모의 동반성장펀드를 운영하고 있다.
또 대우건설은 동반성장의 가치를 실현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협력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007년부터 매년 ‘우수협력회사 동반성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특히 올해 간담회에서 안전관리 우수 협력업체에 입찰 가점을 부여하는 ‘안전등급제’ 도입 방안을 공유하며 안전 중심의 협력체계 구축 의지를 강조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건설산업 내 공정거래 문화 확산과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현장 안착을 위한 의미 있는 노력”이라며 “앞으로도 동반성장펀드 운영, 안전보건 지원 등 실질적인 상생협력 활동을 지속 확대해 협력회사와 함께 성장하는 건설산업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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