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영장집행 시 검사 '지휘→촉탁’ 개정안에 '반대'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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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압수수색영장 집행에서 검사의 '지휘'를 '촉탁'으로 변경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내용에 대해 대법원이 법리상 현행법 조문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오늘(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이런 내용이 담긴 검토 의견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개정안에는 '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따라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는 기존 조항에서 '검사의 지휘'를 '검사의 촉탁'으로 수정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법원행정처는 이에 대해 "검사가 행하는 법원 발부 구속영장의 집행 지휘는 '수사 지휘'가 아니라 수소법원(소가 제기된 법원)이 행한 '(영장)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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