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나래(41) 자택에 침입해 수천만원대 금품을 훔친 30대 남성이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20일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절도 및 야간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정모(38)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 16일 확정했다.
정씨는 지난해 4월 서울 용산구에 있는 박나래 자택에 침입해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과정에서는 훔친 물건 일부를 장물로 처분한 정황도 드러났다.
지난 1월 열린 공판에서 정씨는 혐의를 인정하며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용서를 구한다”고 말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도 “박나래 측과 합의를 시도했지만 이뤄지지 않아 실질적인 피해 회복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10월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단은 단호했다. 지난해 9월 1심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이 이뤄진 점은 참작한다”면서도 동종 전과가 있는 데다 피해 규모가 크다는 점을 들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심 역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고 양형을 바꿀 사정이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사건은 결국 대법원까지 갔으나 판단은 같았다. 상고 이유가 적법하지 않다고 보고 기각하면서, 징역 2년의 실형이 최종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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