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한동훈 집 앞 흉기' 둔 남성…특수협박 무죄 취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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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법무부 장관이던 시절 자택 앞에 흉기를 두고 간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 대해 대법원이 특수협박죄 성립이 안된다고 판단했습니다.오늘(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특수협박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홍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재판부는 특수협박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특수협박죄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태에서 사람을 협박해야 성립하는데, 홍씨의 경우 흉기를 직접 소지한 채 협박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현관문 앞에 두고 떠났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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