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한동훈 집 앞 흉기' 40대 특수협박 무죄 취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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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법무부 장관이던 시절 자택 앞에 흉기를 두고 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 모 씨에 대해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특수협박 혐의를 인정해 홍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는데, 대법원은 피고인이 이를 '휴대한 채' 협박했다고는 할 수 없어, 범행이 성립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최희지 기자/whitepaper.choi@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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