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포스코, 사내 하청 직원 직접 고용해야" 215명 승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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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가 사내 하청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다시 나왔습니다. 하청 직원들이 포스코 근로자로 인정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대법원이 지난 2022년에 이어 이번에도 직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협력사 직원 223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2건에서 215명에 대해 원고 승소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어제(15일) 확정했다.다만 정년을 지난 원고 1명은 "소의 이익이 없다"며 소송을 각하했고, 냉연제품 포장 업무 직원 7명은 "포스코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돼 있지 않다"며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2심에 돌려보냈습니다.포스코 협력업체 소속으로 포항·광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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