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협력사까지 사용자성 인정
포스코 "후속 절차 이행할 것"
포스코가 사내 하청 직원들을 직접 고용하거나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재차 판단했다. 1차 하청뿐 아니라 '하청의 하청'인 2차 하청 직원까지 포스코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16일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엄상필 대법관)는 포스코의 협력사 직원 378명이 낸 근로자 지위 확인·고용의무 이행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코크스로(고체연료 코크스를 생산하는 시설) 설비 보수·관리 작업을 하는 2차 하청업체 시오엠테크 소속 노동자 18명에 대해서도 포스코의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앞서 현대차·기아, 한국GM 등 노사 분규에서 대법원이 '2차 하청'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한 전례가 있지만, 포스코 소송에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포스코 관계자는 "법원 판결 결과를 존중하며 관련 후속 절차를 성실히 이행하겠다"며 "제철소 안전 확보 및 기존 조업 체계와의 원활한 통합을 고려해 승소 원고들을 대상으로 후속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홍주 기자 / 박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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