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총회 안 거친 환불 약정 무효라도 수년 뒤 분담금 반환 청구는 신의칙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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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경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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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의 환불 보장 약정이 조합 총회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 하더라도 사업이 정상 추진되고 조합원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다면 이를 이유로 분담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부산의 한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일부 조합원들이 제기한 분담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이들은 2016~2017년 조합에 가입하면서 ‘사업이 무산될 경우 계약금과 업무추진용역비를 전액 환불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받은 뒤 분담금을 납부했다. 이후 조합은 2019년 2월 설립 인가와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아파트 건설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2022년이 되자 조합원 일부는 “환불 약정은 총회 결의가 없어 무효다. 이에 따라 조합 가입 자체도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이 주장을 받아들였지만, 2심은 “조합 설립 후 수년이 지나 계약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도 “원고의 모순된 태도로 인해 피고와 다른 조합원들이 손해를 떠안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고 정의 관념에도 반한다”며 원심 판단을 그대로 인정했다.

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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