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7일 상고심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이 대표에게 인편으로 송달하도록 서울남부지법과 인천지법 집행관에게 촉탁(요청)했다. 지난달 31일 이 대표에게 보낸 서류가 반송 처리되자 직접 송달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가 소송기록을 수령하지 않더라도 상고심에 당장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는다. 형사소송법이 정한 검찰 상고이유서 제출기한과 이에 대한 이 대표 측 답변기한 등 30일 가량이 지나면 대법원은 주심 대법관을 정하고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할 수 있다. 다만 상고이유서를 이 대표가 수령하지 않는다면 심리가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쌍방울 사건을 심리 중인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공판준비기일을 23일 오전 11시 반으로 지정했다. 재판은 지난해 12월 이 대표 측이 법관기피신청을 내면서 중단됐다. 재판부는 각하 결정문 송달을 8번 시도했고, 이 대표는 지난달 28일 수령했다.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 심리로 열린 대장동 민간업자들 재판에 또 출석하지 않았다. 이 대표가 5번 연속 불출석하면서 재판부는 다음 기일부터는 이 대표 없이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 대표는 앞서 법원 소환에 4차례 응하지 않아 과태료 300만 원, 500만 원을 연달아 부과받았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은 불체포특권이 있어서 국회의 동의를 받아 소환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이고, 과태료도 별다른 효용이 없다”고 밝혔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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