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재명 선거법 상고심 서류 안받아 인편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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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4.07.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4.07.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소송 서류를 일주일째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법관 기피 신청으로 중단됐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재판은 4개월 만에 재개된다.

대법원은 7일 상고심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이 대표에게 인편으로 송달하도록 서울남부지법과 인천지법 집행관에게 촉탁(요청)했다. 지난달 31일 이 대표에게 보낸 서류가 반송 처리되자 직접 송달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가 소송기록을 수령하지 않더라도 상고심에 당장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는다. 형사소송법이 정한 검찰 상고이유서 제출기한과 이에 대한 이 대표 측 답변기한 등 30일 가량이 지나면 대법원은 주심 대법관을 정하고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할 수 있다. 다만 상고이유서를 이 대표가 수령하지 않는다면 심리가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쌍방울 사건을 심리 중인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공판준비기일을 23일 오전 11시 반으로 지정했다. 재판은 지난해 12월 이 대표 측이 법관기피신청을 내면서 중단됐다. 재판부는 각하 결정문 송달을 8번 시도했고, 이 대표는 지난달 28일 수령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 심리로 열린 대장동 민간업자들 재판에 또 출석하지 않았다. 이 대표가 5번 연속 불출석하면서 재판부는 다음 기일부터는 이 대표 없이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 대표는 앞서 법원 소환에 4차례 응하지 않아 과태료 300만 원, 500만 원을 연달아 부과받았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은 불체포특권이 있어서 국회의 동의를 받아 소환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이고, 과태료도 별다른 효용이 없다”고 밝혔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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