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재판부가 불소추특권 적용 여부 판단”
대법원은 14일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형사 피고인에 대해 헌법 제84조를 적용해야 할지 여부는 해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담당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했다.
법조계에서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를 당선 전부터 진행 중이던 재판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해 엇갈리는 의견이 나오는 가운데 각 재판부가 결정한 사항이라는 대법원 입장이 나온 것이다.
이 후보가 받고 있는 재판으로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위증교사 사건 2심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1심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1심 ▲법인카드 사적 유용 사건 1심 등이 있다.이중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과 대장동 사건, 위증교사 사건 2심은 6·3 대선 전에 기일이 잡혀 있었지만 모두 이 후보 측 연기 요청이 받아들여져 뒤로 밀린 상태다.
민주당은 이 후보가 당선된다면 진행 중이던 모든 재판이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이날 대법원 답변에 따라 개별 재판부 판단으로 심리가 계속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대법원은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적용하면 취임 전 기소된 사건 재판이 정지되는지에 관해서는 헌법학자나 법률가 사이에서도 견해가 일치하지 않고 있다며 헌법 84조에 관한 대법원 차원의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다.대법원은 “대법원 권한에 속하는 사건을 종심으로 심판할 권한을 가질 뿐이고, 특정 사건에 적용된 규정 해석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거나, 대법원 권한에 속하지 않은 사건에 관해 사전에 의견을 표시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며 선을 그었다.그러면서 “이미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한 대법원 의견 표명은 현재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개입 또는 헌법 제103조의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할 법관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 될 수 있어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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