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D-17]
법원 외부 인사로 구성 독립기구
“비위 확인땐 법따라 절차 진행”
“구체 정황” “지켜봐야” 배경 논란
16일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해당 판사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이후로 국회 자료, 언론 보도 등을 토대로 가능한 방법을 모두 검토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향후 구체적인 비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리감사관실은 법관에 대한 감찰을 담당하는 대법원 산하 독립기구다. 과거에는 윤리감사관을 법관이 맡았으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불거진 이른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태 등을 거치면서 2021년부터는 법원 외부 인원인 비(非)법관 인사들도 임명하고 있다.
이 중 지 부장판사의 접대 의혹 관련 조사는 윤리감사 제1심의관에서 맡는다. 제1심의관은 법관에 대한 징계 및 비위사항, 법관윤리와 관련된 사안을 담당하는 곳이다. 지 부장판사를 상대로 면담이나 사실 조회 등의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지 부장판사의 접대 의혹은 14일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처음 제기했다. 김 의원은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 원 상당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이 없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정확한 일시와 비용 등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만약 윤리감사관실이 구체적인 비위 정황을 확인할 경우 정식 감사에 돌입하게 된다. 감사 결과에 따라 윤리감사관실은 대법원장 등에게 징계 청구를 요청할 수 있다. 이후 대법원장이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청구하고 징계위가 정직, 감봉, 견책 등 징계 수위를 정하면 대법원장이 최종 처분한다. 이와 별개로 윤리감사관실은 법관의 불법행위가 있다고 판단되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수도 있다.
이번 조사 착수로 인해 지 부장판사의 재판이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19일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도 그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향후 징계나 수사로 이어질 경우 재판부 변경 가능성도 있다고 법조계는 보고 있다. 법관의 비위행위로 재판에 대한 신뢰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재판 사무분담 책임자인 서울중앙지법원장의 결정에 따라 사건을 다른 재판부에 재배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는 윤리감사관실의 조사 착수 배경을 놓고 여러 의견이 나온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드러난 의혹보다는 구체적인 정황이 있기 때문에 윤리감사관실이 공개적으로 조사에 착수한 것일 수 있다”고 했다. 반면 한 수도권 지방법원의 부장판사는 “진위에 대한 국민적 관심사가 높다는 점을 고려해 조사의 진행 정도를 공개한 것일 뿐 결과는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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