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범행 전모 몰랐어도 공범”

3 weeks ago 9

‘김미영 팀장’ 조직원 무죄 판결 뒤집어

단순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이더라도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미필적으로 있었다면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재차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달 15일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2022년 3월 인터넷 구직사이트에 이력서를 등록했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김미영 팀장’으로부터 고객을 만나 급여 등에 관한 서류를 전달해주는 업무를 제안받았다. 이후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해 피해자 8명으로부터 약 1억69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2023년 6월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현금수거책’은 보이스피싱 범행이 완성되는 데에 필수적인 역할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A 씨에게 고의가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지만, 이는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대법원은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는 것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범행의 공범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채용절차의 비정상 △담당업무의 비정상 △보수지급의 비정상 △피고인의 나이 지능 경력 등으로 자세히 설시했다.

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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