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교육시설 분쟁 대응엔 교비 지출 허용"…세종대 前총장 유죄 일부 뒤집혀

6 hours ago 1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이 억대의 교비를 학교 관련 소송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신구 전 세종대 총장에 대해 일부 소송 비용은 교육 목적에 해당해 처벌 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최근 업무상 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전 총장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신 전 총장은 2012년 9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세종대학교 교비회계 자금 8억8000만원을 세종대 학교법인 대양학원의 교직원 인사 문제, 학교 시설 분쟁 등 9건의 민·형사 소송 비용으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립학교법상 교비회계는 등록금 등 학생의 납입금으로 조성되며 학교 교육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금지된다.

쟁점은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이나 자산 확보를 위한 소송에도 교비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였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든 소송 비용을 교육 목적 외 사용으로 판단해 신 전 총장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해당 소송들은 법인이 주체가 된 인사권 분쟁이나 계약 분쟁으로 학생 교육과는 무관하다”고 봤다. 특히 교비회계는 학생의 등록금으로 조성되는 점에서 엄격한 용도 제한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가운데 두 건의 소송은 교육 목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며 원심을 뒤집었다. 강의실로 사용하기 위해 매수한 건물의 인도 청구 소송과, 세종대 박물관에서 보관 중인 유물 반환 청구 소송은 교육 설비 및 자산 확보와 관련된 만큼 교비 사용이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교육 시설을 유지·관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에 대응한 소송 비용은 교비로 지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교직원 인사 문제나 학생회관 신축공사 계약 등 나머지 7건의 소송 비용에 대해서는 교육과의 직접적 관련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