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에 제품 '최고가' 지정…공정위, 대상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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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가 설정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시정명령
가격인상 불가피 상황, 김치·간장 점유율 방어 목적
"제조업자, 유통업자 가격 영역 개입해선 안 돼"
"최고가 지정, 가격 고정되는 담합 같은 부작용 가능성"

  • 등록 2025-03-19 오후 7:28:25

    수정 2025-03-19 오후 7:28:25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청정원’, ‘종가’, ‘미원’ 등 브랜드로 유명한 대상(001680)이 대리점에 제품 최고가를 지정한 행위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대상 청정원 간장 제품들이 진열돼 있다.(사진=이마트)

19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공정위는 지난 1월 대상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결정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대상은 2022년 7월부터 그해 12월까지 대리점에 제품을 공급하면서 특정 품목에 대한 최고 소매가격을 지정해 통보하고, 가격 준수 여부를 점검해 그 비율에 따라 공급가를 차감해 주는 방식으로 최고 소매가격을 준수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대상은 2022년 상반기 원자재 가격과 생산비용이 상승해 가격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제품 판매량과 매출액, 매출이익 감소로 이어질 우려가 커지자 ‘통합대리점 소매가 기준전략’을 세웠다. 시장에서 경쟁업체에 비해 우위를 점하거나 점할 필요가 있던 김치·간장·토마토소스 등 특정 품목 점유율을 가격 인상 이후에도 유지 또는 확대한다는 목적이다.

대상은 대리점이 거래처에 상품을 판매할 때 적용할 최고 가격을 ‘지점운영소매가’로 정해 통지하고, 거래처들과의 거래에서 지점운영소매가 이하로 제품을 판매한 비율에 따라 해당 대리점에 대한 공급가를 차감해주는 방식을 적용했다.

실제로 2022년 3분기(7~9월) 김치·간장·토마토소스 등 6개 품목이 소매가 기준전략 대상품목으로 선정됐고, 그해 4분기(10~12월)에는 일반적으로 많이 판매되지 않는 김치 품목을 제외한 4개 품목이 대상품목으로 선정됐다. 대상은 해당 기간 동안 130여개 대리점의 거래처를 대상으로 소매가 기준전략 대상품목의 소매가를 조사해 전략 준수 정도에 따라 공급가 차감액을 결정했고, 해당 금액을 지급했다.

공정위는 대상의 이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에서 금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할 때 거래상대방에 대해 거래가격을 정해 그 가격대로 판매 또는 제공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공정위는 대상이 거래가격을 지정했고, 강제력을 행사해 대리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제한하거나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공정위 제재 수준은 행위금지·통지명령 등 시정명령에 그쳤다. 소매가 기준전략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대상이 계약해지·출고정지 등 별도 불이익을 주거나 페널티를 부과한 사실이 없었고, 최저가격이 아닌 최고가격을 지정한 것이므로 유통업자와 소비자에 큰 피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이 고려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제조업자가 유통업자의 판매가격 영역에 개입해선 안 된다는 공정위 철학이 담겨 있다”며 “최고가 지정 행위의 경우에도 실제 가격이 그 수준으로 고정되는, 담합과 같은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있어 위법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대상 관계자는 “공정위 판단과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며, 향후 대리점과의 상생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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