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연방거래위원회(FTC)의 위원 가운데 정치 성향이 다른 두 의원을 해고하자 미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에도 해고 바람이 불 수 있다는 우려가 새로 부각되고 있다.
19일(현지시간) 마켓워치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전 날 FTC 위원을 해고하자 이번에는 백악관이 금리 인하가 필요한 시점이 되면 연준에도 '해고'라는 무기를 휘두를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트럼프는 취임전부터 금리 인하를 요구해 제롬 파월 의장과의 긴장이 우려돼왔다. 아직 트럼프나 백악관에서 연준을 공개 비난하는 소리가 나오지 않고 있으나 상황은 언제든 급변할 수 있다. 백악관이 아직 금리 인하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트럼프가 FTC 위원을 해고한 것은 대법원까지 소송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대법원에 명백한 판례가 있기 때문이다. 1935년에 프랭클린 D.루즈벨트 대통령이 FTC 위원 윌리엄 험프리를 해고한 것이 불법이라고 판단한 판결이다.
워싱턴 리서치 그룹의 상무이자 TD 코웬의 금융서비스 정책 분석가인 재럿 세이버그는 “대법원이 선례에 따라 FTC위원들에 대한 트럼프의 조치를 뒤집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역사적으로 미국 대법원은 대통령이 위원들을 마음대로 해임하는 권한을 제한해왔다는 것이다. 따라서 연준에 대한 위협 역시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 미국 대법원장은 보수 성향이며 대법 판사중에는 진보 성향보다 보수 성향이 더 많다. 세이버그는 그럼에도, 미국 헌법은 대통령이 아닌 의회에 화폐를 발행하고 규제할 권한을 명시적으로 부여했다고 밝혔다. 연준의 통화 정책 기능은 행정부 권한이 아닌 입법권의 위임이므로 대통령이 연준 임원을 해임하는 것은 법적으로 제한된다는 것이다.
백악관은 이미 비슷한 해고 소송에서 불리한 판결을 받은 적이 있다. 지방 판사인 그웬 윌콕스를 전국노동관계위원회 위원에서 해임했다가 법원 명령으로 복귀시킨 적이 있다.
또 다른 분석가인 에버코어ISI의 사라 비앙키는 트럼프가 대법원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지에 대해 별도로 분석했다.
비앙키 분석가는 전 날 트럼프 행정부가 법원의 명령을 거부하는 선에 다가갔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정부는 갱단으로 추정되는 이민자를 즉시 추방하라는 조치에 대해 지방 법원 판사가 해당 조치의 합법성을 판단하자 해당 판사를 비난하며 비행기로 추방했다. 트럼프가 해당 판사의 탄핵을 요구하자 보수 성향의 대법원장인 존 로버츠마저 “사법적 결정에 대한 의견 불일치시 탄핵보다는 항소가 적절하다”고 트럼프를 향해 경고했다.
비앙키 분석가는 트럼프 내각의 후보자들이 대통령이 모든 판결을 따를 필요는 없다고 암시한 것도 언급했다. 트럼프로부터 법률 정책 사무소 책임자로 지명된 에런 라이츠는 “법원 명령에 불복종하는 것이 적절한 경우에 대한 엄격하고 빠른 규칙은 없다”고 말한 바 있다. 따라서 트럼프 정부가 또 다시 법원 명령에 불복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긴 어렵다는 지적이다.
분석가는 일반적으로 시장에서는 법률 및 정치적 규범이 침식되는 것에 대해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최근 트럼프 정부에 대한 소송 증가와 그 속도를 감안할 때 “경제적 또는 상업적 문제에 대해 트럼프 정부가 법원 명령을 거부하는 사태가 불거질 가능성도 높다”고 말했다.
김정아 객원기자 kj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