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서 스토킹 여성 살해 후 세종시로 도주한 40대男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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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서 스토킹 해오던 여성을 살해한 피의자 A씨가 15일 오전 대구성서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2025.6.15/뉴스1 ⓒ News1

대구에서 스토킹 해오던 여성을 살해한 피의자 A씨가 15일 오전 대구성서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2025.6.15/뉴스1 ⓒ News1
대구에서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40대 남성이 범행 나흘 만에 세종시에서 붙잡혔다. 이 남성은 한 달 전에도 피해자를 흉기로 협박하고 도주한 전력이 있었지만 당시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스토킹범죄에 대한 사법당국의 대응이 부실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14일 오후 10시 45분경 세종시 조치원읍의 한 창고 인근에서 살인 피의자 윤모 씨(48)를 검거했다고 15일 밝혔다. 윤 씨는 지난 10일 오전 3시 30분쯤 대구 달서구 장기동의 6층 아파트에 침입해 자신이 스토킹하던 5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수사 결과 윤 씨는 범행 직후 지인 명의 차량을 이용해 세종시 부강면 인근 야산으로 도주했다. 이후 차량을 버리고 택시를 타고 부친 묘소로 향한 것으로 파악됐다. 묘소 앞에서는 소주병이 발견됐고 이후 카드 사용, 휴대전화 신호 등 생활 반응이 끊겨 경찰은 극단적 선택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수중 수색을 벌이기도 했다. 인근 야산에 은신했을 가능성에 대비해 드론과 수색견을 동원한 대대적 수색이 이어졌고, 주민들에게는 입산 및 외출 자제 요청도 내려졌다.

윤 씨는 도피 중 생활비를 구하기 위해 지인에게 연락했고, 경찰은 윤 씨가 세종시 조치원읍의 한 창고를 찾을 것이란 제보를 받고 잠복해 있다가 현장에서 검거했다. 당시 윤 씨는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를 타고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15일 새벽 윤 씨를 대구로 압송해 범행 동기와 도주 경로 등을 조사 중이다.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윤 씨는 앞서 지난 4월에도 피해 여성과 말다툼 도중 흉기를 들고 협박한 뒤 도주했다가 붙잡힌 전력이 있다. 당시 경찰은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고 있고 10년 이상 동종 전과가 없으며 주거가 일정하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 윤 씨는 이후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던 중 해당 여성을 살해한 것이다.

경찰은 피해자에 대한 신변 보호 조치로 지능형 CCTV를 아파트 현관 앞에 설치했으나, 윤 씨는 이를 우회해 외벽 가스배관을 타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에 대한 위해 가능성이 높은 스토킹범죄의 특성을 고려해 구속요건을 보다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구지역 한 경찰 관계자는 “현행법상 구속 요건은 도주 우려, 증거인멸 가능성, 주거 불안정 등으로 한정돼 있어 반복적 스토킹 범죄에는 대응이 어렵다”며 “형사소송법과 스토킹처벌법을 개정해 흉기 협박 등 중대 사안에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명민준 기자 mmj8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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