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워싱턴주에서 90대 노부부가 손을 잡고 생을 마감했다. 말기 심장질환을 앓던 아내가 의료적 존엄사를 신청하자 남편은 "아내 없이 살 수 없다"며 함께 떠나길 바랐다.
29일(현지시각) 영국 미러와 피플 등 외신에 따르면 워싱턴주 포트 럿로우에 거주하던 에바(92)와 드루스 뉴먼(95) 부부는 지난 2021년 의료적 조력 존엄사(MAID)를 통해 세상을 떠났다. 두 사람은 워싱턴주의 '존엄사법(Death with Dignity Act)'에 따라 의사의 처방을 받아 자택에서 약물 복용으로 세상을 떠났다.
에바는 2018년 대동맥판막 협착증 진단을 받았으나 생존 가능성이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수술을 거부했다. 그는 "삶의 마지막을 자연스럽게 맞이하고 싶다"고 말한 뒤 낙상 사고로 건강이 급격히 악화하자 존엄사를 결심했다.
아내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못한 남편 드루스는 "아내가 없으면 살아갈 이유가 없다"며 함께 존엄사를 신청했다. 뇌졸중 병력이 있던 그는 의료진의 심사를 거쳐 "재발 위험이 높다"는 판단 아래 절차 승인을 받게 됐다.
이 같은 부모의 결정에 딸 코린 그레고리 샤프(61)는 마지막 주를 그들과 함께했다. 세 사람은 평소 즐기던 음식과 와인을 나누며 담담히 작별을 준비했다고 한다. 부부는 "생일이나 명절은 피하자"며 8월 13일을 마지막 날로 정했다.
그날 오전 상담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두 사람은 침대에 나란히 누워 손을 맞잡았다. 이후 음악이 흐르는 방 안에서 약이 든 칵테일을 마시고 와인으로 마지막 건배를 한 뒤 약 10분 만에 잠들었다. 그렇게 한 시간도 지나지 않아 둘은 함께 세상을 떠났다.
그들의 죽음에 대해 코린은 "엄마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아빠는 엄마 없는 삶을 두려워했다"며 "결국 두 사람은 두려움을 함께 이겨냈다. 그것은 슬픔이 아니라 사랑의 완성이었다"고 표현했다.
또 "죽음은 누구에게나 닥치는 일이며 떠날 때가 왔다면 선택권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워싱턴주를 비롯해 오리건, 캘리포니아 등 미국 10개 주와 워싱턴DC에서는 의료적 조력 존엄사가 합법이다. 이를 위해선 환자 본인의 명확한 의사 확인과 의학적 심사를 거쳐야 한다.
우리나라는 2018년 '연명의료결정법' 시행으로 연명치료 중단은 허용되고 있지만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조력 존엄사는 여전히 금지돼 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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