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적으로 담합을 일삼는 사업자를 시장에서 강제로 퇴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반복담합 근절방안'을 공개했다.
공정위는 개별법에 따라 등록·허가가 필요한 업종에서 담합이 반복될 경우, 해당 부처 장관에게 등록 취소나 영업정지 처분을 요청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건설산업기본법이나 공인중개사법에 명시된 퇴출 근거를 참고해 정유·석유 등 담합 빈도가 높은 주요 산업 전반으로 시장 참여 제한 조치를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담합을 주도한 임원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공정위는 담합에 관여한 임원을 해임하거나 직무를 정지시키도록 명령할 수 있는 '임원해임·직무정지 명령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이는 자본시장법이나 외부감사법 등 기존 국내법과 영국·미국 등 해외 사례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부당한 밀약이 이어지는 인적 네트워크를 원천 차단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담합이 반복되는 사업 구조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해소하기 위한 구조적 조치 도입 여부도 검토 대상에 올랐다.
경제적 제재의 수위도 대폭 높아진다. 10년 내에 담합을 반복하면 과징금을 100% 가중하도록 고시를 개정할 방침이다. 현재는 5년 내 위반 횟수에 따라 10~80%를 가중하고 있다.
자진신고자 감면 혜택(리니언시) 역시 엄격해진다. 담합 제재 후 5년 이후 10년 이내에 다시 담합한 경우, 자진신고자 과징금 감경 폭을 절반으로 축소한다.
현재는 담합으로 제재받고 7년이 지나서 다시 담합한 경우 자진신고 1순위는 과징금 면제, 2순위는 과징금 50% 감경을 적용하지만, 제도를 개편하면 1순위는 50%, 2순위는 25% 감경 처분한다.
공정위는 입찰 담합뿐만 아니라 가격이나 생산량을 조절하는 비(非)입찰 방식의 담합에 대해서도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도록 제도를 개편한다.
반복적으로 담합을 하면 공정위가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조달청에 반드시 요청하도록 기준을 강화한다. 현재는 5년간 두 차례 담합하더라도 시정명령만 받아서 벌점이 5점 미만이면 자격 제한 요청 대상이 아니지만 더 엄격하게 제도를 바꾼다.
현재 담합 주도자 1년, 단순 가담자 6개월인 입찰 참가 자격 제한 기간을 각각 6개월씩 늘린다.
소비자 피해 구제도 강화한다. 위반행위 금지·중지 청구만 가능한 현행 단체소송 제도를 담합 등 주요 위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까지 확대하도록 소비자기본법 개정을 추진한다.
담합에 맞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위법성을 입증하고 손해액 산출에 필요한 자료를 법원이 요청하면 공정위가 제출하도록 제도화한다.
한편 공정위는 최근 논란이 된 계란, 밀가루, 전분당 담합 사건에 대한 조사를 상반기 중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박상경 한경닷컴 기자 highseou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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