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인천지법 형사8단독(판사 김정진)은 실화 혐의로 기소된 A 씨(51)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1층 테라스에 튄 불씨…5분 만에 연기, 10분 만에 화염
A 씨는 2023년 4월 3일 오전 11시 30분경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의 한 상가건물 앞에서 흡연하다, 손가락으로 담배꽁초를 튕긴 것으로 조사됐다.이 불씨는 건물 1층 가게 테라스에 떨어졌고, 이후 인근 물건에 옮겨붙으면서 화재로 번졌다.
당시 해당 건물에는 14층으로 총 47개 매장이 입점해 있었고, 이 중 1곳은 전소됐다. 나머지 35곳 역시 연기와 그을음 등으로 피해를 입었다.
■CCTV로 확인된 불씨 궤적…법원 “직접 원인 인정”재판부는 “피고인이 흡연을 마친 뒤 불씨가 완전히 꺼졌는지 확인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며 “불씨 또는 담뱃재가 발화 지점 방향으로 떨어지는 장면이 영상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이어 “피고인이 자리를 뜬 약 5분 뒤부터 미세한 연기가 발생했고, 10분이 채 되지 않아 건물 외벽에서 큰 화염이 번지기 시작했다”며 “이 담배꽁초의 불씨가 화재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김수연 기자 xunnio41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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