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하면 뭐 하나”…음주 적발 직후 또 운전해 귀가, 경찰 부실 대응 뭇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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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원·검찰 “단속하면 뭐 하나”…음주 적발 직후 또 운전해 귀가, 경찰 부실 대응 뭇매 해당 내용과는 무관함.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임. [연합뉴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20대 운전자가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아무런 제지 없이 다시 차량을 몰고 귀가한 사실이 드러나 경찰의 현장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다.인천 제물포경찰서는 지난 2일 오후 10시35분께 인천 제물포구 서해사거리 능해 나들목 방향 도로에서 20대 운전자 A씨가 앞서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는 접촉사고를 냈다고 9일 밝혔다.경찰은 사고 처리과정에서 A씨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측정을 진행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취소 기준에 해당하는 수치인 것을 확인했다.현행 음주운전 단속 절차상 경찰은 음주 적발 운전자가 추가 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대리운전 기사를 부르거나 가족 등 제3자에게 차량 운전을 맡기도록 하는 등 안전 조치를 해야 한다. 필요할 경우 차량 열쇠를 보관하는 조치도 이뤄진다.하지만 당시 경찰은 A씨를 입건하기 위한 기초 조사만 마친 뒤 별도의 후속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이후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자신의 차량을 다시 운전해 귀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처리를 위해 현장에 나왔던 보험사 직원이 A씨가 다시 운전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다.경찰은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 조치과정에서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관련 직원 교육을 실시하는 등 재발 방지 조치를 했다”고 말했다.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20대 운전자가 경찰 조사 후 별도의 제지 없이 차량을 몰고 귀가한 사실이 드러나 경찰의 현장 대응이 비판을 받고 있다. 인천 제물포경찰서는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취소 기준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이후 그는 보험사 직원의 신고로 다시 운전하고 있던 사실이 밝혀졌다. 경찰은 A씨를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입건하고, 미흡했던 조치를 개선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할 것임을 밝혔다. 매일경제 회원전용 서비스 입니다. 기존 회원은 로그인 해주시고, 아직 가입을 안 하셨다면, 무료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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