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평양 드론 침투 4개월뒤… “상부 지시” 국내 소실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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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특검 수사] 내란 특검, 드론司 ‘허위 보고서’ 수사
드론 침투작전 사후 은폐 시도 의심… “김용대 드론사령관 지시” 진술 확보
尹 탄핵심판 시기에 허위문건 작성
김용대 직무정지… 구속은 기각

김용대 드론사령관이 17일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에서 조사를 받은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21일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김 사령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뉴스1

김용대 드론사령관이 17일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에서 조사를 받은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21일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김 사령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뉴스1
‘비행 중 추락으로 소실.’

드론작전사령부는 올해 2월 무렵 국방부에 드론 74호기에 대한 군수품 소실 사건 조사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이렇게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담당자가 자필로 작성한 문건엔 이 드론이 지난해 10월 15일 무렵 국내 비행 훈련에 동원됐는데,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추락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및 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드론사가 이 같은 소실 조사보고서를 비롯한 다수의 허위 문건을 만든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문건들은 윤 전 대통령이 탄핵소추돼 헌법재판소 심리를 받던 무렵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특검은 드론사가 지난해 10월부터 11월 사이에 단행한 ‘평양 드론 침투 작전’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 문건을 작성했다고 보고 있다.● “‘국내 훈련 중 소실’ 허위 보고서 작성”

2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드론사는 올해 2월경 드론 74호기에 대한 소실 보고서를 국방부 감사관실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에 따르면 드론사는 국회에도 ‘지난해 10월 15일 원인 미상의 이유로 2389만 원 상당 소형 정찰드론이 소실됐다’는 취지로 보고했다. 드론사는 또 지난해 10월 15일 오전 국내에서 드론 74호기와 75호기 등 드론 2대를 날리는 훈련을 했다는 내부 문건도 만들었다. 부 의원이 확보해 공개한 드론사의 ‘정찰드론중대 숙달비행훈련’ 문건에는 드론사가 지난해 10월 15일 오전 9시 30분 전후로 드론 2대(74호기, 75호기)를 이용한 비행 훈련을 했다고 적혀 있었다.

특검은 이 같은 문건에 담긴 내용이 허위라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당시 상황을 잘 아는 군 관계자들로부터 “지난해 10월 15일에는 드론 75호기만 날렸고 74호기는 실제로 날리지 않았다”는 진술을 확보해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평양 드론 작전’ 이후로 드론사가 작성한 각종 문건들이 작전 자체를 은폐하기 위한 의도로 사후에 만들어진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고 한다. 북한은 지난해 10월 11일 “한국 군이 무인기(드론)를 날려보냈다”고 주장하며 10월 19일 추락한 드론 기체의 사진을 공개했다. 이후 우리 군의 보유 기종이 평양에 추락했다는 의혹이 커지자 드론사가 보유 드론의 재고를 맞추기 위해 허위 문건을 만들었다는 것이 특검의 시각이다.

● “사령관 지시로 허위 문건 작성”

특검은 당시 허위 보고서 작성과 관련해 “(김용대 드론)사령관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를 토대로 김 사령관이 누구의 지시를 받고 허위 문건을 작성한 것인지 규명할 계획이다. 드론사가 작성한 보고서가 허위 문건인지를 국방부 감사관실이 알고 있었는지도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21일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은 김 사령관은 법정에서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에 대해선 사실관계를 인정했다고 한다. 김 사령관 변호인은 영장심사를 마친 뒤 “작전 정보를 그대로 남겨 놓지 않은 잘못이 있었고, 그 점에 대해 형사처벌을 피하지 않겠다는 뜻을 (법정에서) 밝혔다”고 전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김 사령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기본 증거가 수집된 점, 출석 상황과 진술 태도, 경력과 가족관계 등 현 단계에서 구속은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게 된다”며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시간여 동안 진행된 영장심사에서 특검 측은 김 사령관이 ‘평양 드론 작전’을 총괄 지휘한 사령관이라 향후 외환 의혹 수사 과정에서 그의 신병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김 사령관이 부하 직원들에게 허위 문서 작성을 지시한 정황이 있어 향후 말 맞추기 등으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김 사령관 변호인은 “김 사령관은 휴대전화를 4년간 교체한 적이 없고 비화폰 서버 내용은 군에 보관돼 있으며 군인이기에 도주 우려도 없다”며 “(김 사령관이 받는) 일반이적 혐의와 관련한 섣부른 법리적 전개에 대한 염려를 (재판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21일부로 김 사령관을 직무 정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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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예 기자 yea@donga.com
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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