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조합장 나가라”…입주 6개월 앞둔 ‘잠실르엘’에 무슨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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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신천동에 위치한 '잠실르엘'의 일부 조합원이 조합장 및 임원 해임과 직무 정지를 요구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

주요 요구 사유는 조합원 의견 무시와 소통 부족으로, 조합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내용이다.

조합원들의 요구에 따라 임시총회가 열릴 경우, 사업 지연이 불가피할 것이며, 이는 조합원들의 이사 계획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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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조합원 “소통 부재로 피해” 주장
조합장·임원 해임 땐 입주 지연 불가피
2020년에도 조합장·집행부 교체로 혼란

‘잠실르엘’ 재건축 현장. [사진 출처 = 로드뷰]

‘잠실르엘’ 재건축 현장. [사진 출처 = 로드뷰]

올해 12월 준공을 앞둔 서울 송파구 신천동 ‘잠실르엘(잠실 미성·크로바)’ 일부 조합원이 조합장과 조합 임원(이사, 대의원 등) 해임 및 직무정지를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지난 5일 잠실르엘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일부 조합원은 조합장을 포함한 조합 임원 해임 및 직무정지를 위한 임시총회 소집 요구서를 조합원들에게 발송했다.

주요 요구 사유는 “조합원 의견 묵살”, “근거 없는 낙관론”, “대의원 자유권 상실로 인한 조합원의 민주적 의사형성 절차 왜곡” 등으로, 주로 조합 임원들과 조합원 간 소통이 어려워 조합원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도시정비법상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조합장 해임을 요구하는 임시 총회를 열 수 있다.

이후 총회에서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가 참석하고, 참석 조합원의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면 안건이 통과된다.

문제는 잠실르엘이 6~7월 내 일반분양, 오는 12월 준공에 이어 내년 1월 입주를 앞두고 있다는 점이다.

이 시점에 사업주체가 사라질 경우 사업 지연이 불가피하고, 조합원들은 준공 일자를 기준으로 세워둔 자녀 학교 전·입학, 전세 계약 등 이주 계획을 재조정해야 할 수 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조합장, 집행부 부재로 인해 인허가가 지연되고 준공·입주가 늦어지면 조합원들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잠실르엘의 입주 지연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 단지는 당초 2019년 상반기 이주를 완료하고 2023년 입주 예정이었다.

하지만 조합이 설계 변경 과정에서 서울시가 요구했던 층수 하향, 초소형 임대주택 건립 등 주요 안건을 독단적으로 수용해 처리한 사실이 알려져 2020년 조합장 및 집행부가 교체됐고, 이로 인해 이주 기간이 지연됐다.

서울시 송파구 신천동에 위치한 잠실르엘은 미성아파트와 크로바아파트 조합이 통합해 재건축하는 단지다.

최고 35층, 13개동, 1865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며 219가구가 일반분양으로 나온다. 지하철 잠실역·잠실나루역과 가깝고 제2롯데월드와 붙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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