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정 후보자는 지난해 12월 18일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의 핵심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 등이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할 때, 지금처럼 농지를 잡종지로 바꾸거나 임시사용허가를 받지 않아도 자신이 보유한 농지에서 태양광 발전 사업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있다.
현재 지목이 전(밭·田)이나 답(논·畓)으로 등록된 농지에서는 원칙적으로 태양광 발전이 불가능하다. 지목을 변경할 경우 농업 외 다른 용도로 전환돼 다시 농지로 사용할 수 없고, 임시사용허가를 받더라도 사용 기한이 8년으로 제한돼 투자 대비 수익을 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계류 중인 이 법안이 통과되면, 태양광 사업 경력이 있는 정 후보자 일가가 보유한 농지에서도 태양광 발전을 보다 수월하게 할 수 있게 된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정 후보자 측은 관련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우선 정 후보자의 부인 민혜경 씨는 농업경영체(농업인 또는 농업법인)로 등록돼 있다. 또 정 후보자 부부는 총 1570㎡(474.93평)의 농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정 후보자 본인도 전북 순창에 전(밭) 1152㎡(약 348평)를 소유하고 있다.정 후보자 일가는 2020년 전북 전주시에 ‘빛나라에너지’를 설립해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한 이력도 있다. 이 회사는 민 씨가 대표이사를 맡고 있으며, 두 명의 이사는 정 후보자의 아들 등 가족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가족 법인’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들 일가는 기존에 보유한 농지에서도 태양광 발전 사업을 보다 쉽게 추진할 수 있게 된다.
한 에너지 전문가는 “정 후보자가 발의한 개정안은 농지를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출구를 마련해준 셈”이라며 “태양광 업계 입장에서는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되는 호재가 맞다”고 설명했다.
정 후보자 측은 이에 대해 “인사청문회에서 설명하겠다”고 밝혔다.앞서 정 후보자는 ‘빛나라에너지’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지난 3월 태양광 산업에 혜택을 주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공동발의해 이해충돌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그는 “특별법안 공동발의는 입법 취지에 공감했기 때문이며, 금년 초에 사업을 종료한 A사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동아일보 단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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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조승연 기자 cho@donga.com
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
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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