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승환 의원실이 해수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 후보자는 2012년 5월부터 2016년 4월까지 4년 동안 대전 소재 광고업체인 민국개발에서 약 1억8180만 원의 급여를 수령했다. 이 기간은 전 후보자가 2012년 19대 총선 낙선 이후부터 2016년 20대 총선 출마 직전까지다.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전 후보자의 당시 주소지는 부산이었는데, 대전에 소재한 업체에서 월급을 받은 것이다. 조 의원실에 따르면 전 후보자는 해당 업체에서 영업부 이사 직함으로 활동했다. 현재 해당 업체는 폐업 상태다.
전 후보자는 대전 소재 민국개발에서 급여를 받는 기간이었던 2012년 9월부터 2013년 4월까지는 서울 소재 건설업체인 오주건설에서도 약 2700만 원의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동안 대전과 서울에 위치한 민간업체에서 동시에 급여를 받은 것이다. 전 후보자는 오주건설에서는 자문역 직함으로 활동했다고 한다.
앞서 전 후보자는 2010년 9월부터 12월까지 인천 소재 민간업체인 플라이24에서는 약 4개월간 약 1000만 원을 수령했다. 전 후보자는 해당 업체에서 등기이사로도 이름을 올렸다. 2009년에는 서울에 소재한 태그프리에서 2009년 7월부터 12월까지 약 6개월간 약 1390만 원을 수령했다. 해당 기간에는 전 후보자의 주소지는 경기 용인시였다. 이 기간은 전 후보자가 2006년 지방선거에서 부산 북구청장 선거와 2008년 18대 총선에서 낙선한 이후다.조 의원실은 전 후보자가 실제 근무한 정황 없이 업체로부터 급여를 지속적으로 수령했다면, 이는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의혹이 사실이더라도 전 후보자의 경우 공소시효(7년)가 지났을 가능성이 높다.
앞서 송인배 전 대통령정무비서관은 2010∼2017년 충북 충주의 한 골프장 고문으로 이름을 올려놓고 급여 등의 명목으로 총 2억9200여만 원을 받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당시 “전업 정치인이나 그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제3자로부터 돈을 받는 경우 이 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치자금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조 의원은 “서민들은 땀 흘려 일한 대가로 최저임금을 받으며 살아간다. 2016년 최저임금이 월 126만 원인데 출근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매달 300만 원을 챙긴다는 것이 과연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일인지 의문이다”며 “전 후보자는 반드시 인사청문회에서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이 같은 야당의 의혹 제기에 대해 전 후보자 측은 “전 후보자가 실제 근무했고, 정당하게 근무하면서 받은 대가로서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는 없다”며 “매일 출근하는 형태는 아니었지만, 근무 형태는 여러가지가 있는 것 아닌가”라고 해명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4일 전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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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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