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전재수, 낙선 후 부산 살며 서울·대전 업체서 월급?…野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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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6월 25일 오후 서울 마포구 포스트타워마포에 있는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6월 25일 오후 서울 마포구 포스트타워마포에 있는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2009년부터 2016년까지 67개월 동안 4개 민간업체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약 2억3300만 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 야당에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특히 전 후보자가 부산에 거주하면서 대전과 서울에 있는 민간업체에서 이중으로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기간 동안 부산에 주소지를 두고 수도권 등에 위치한 업체들에서 지속적으로 급여를 수령했지만 실제 근무 여부는 불투명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승환 의원실이 해수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 후보자는 2012년 5월부터 2016년 4월까지 4년 동안 대전 소재 광고업체인 민국개발에서 약 1억8180만 원의 급여를 수령했다. 이 기간은 전 후보자가 2012년 19대 총선 낙선 이후부터 2016년 20대 총선 출마 직전까지다.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전 후보자의 당시 주소지는 부산이었는데, 대전에 소재한 업체에서 월급을 받은 것이다. 조 의원실에 따르면 전 후보자는 해당 업체에서 영업부 이사 직함으로 활동했다. 현재 해당 업체는 폐업 상태다.

전 후보자는 대전 소재 민국개발에서 급여를 받는 기간이었던 2012년 9월부터 2013년 4월까지는 서울 소재 건설업체인 오주건설에서도 약 2700만 원의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동안 대전과 서울에 위치한 민간업체에서 동시에 급여를 받은 것이다. 전 후보자는 오주건설에서는 자문역 직함으로 활동했다고 한다.

앞서 전 후보자는 2010년 9월부터 12월까지 인천 소재 민간업체인 플라이24에서는 약 4개월간 약 1000만 원을 수령했다. 전 후보자는 해당 업체에서 등기이사로도 이름을 올렸다. 2009년에는 서울에 소재한 태그프리에서 2009년 7월부터 12월까지 약 6개월간 약 1390만 원을 수령했다. 해당 기간에는 전 후보자의 주소지는 경기 용인시였다. 이 기간은 전 후보자가 2006년 지방선거에서 부산 북구청장 선거와 2008년 18대 총선에서 낙선한 이후다.

조승환 국민의힘 의원이 2024년 10월 14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4.10.14. [수원=뉴시스]

조승환 국민의힘 의원이 2024년 10월 14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4.10.14. [수원=뉴시스]
국민의힘에서는 전 후보자의 실제 출퇴근 또는 업무 수행 정황이 불분명하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총 2억880만 원을 수령한 대전과 서울의 민간업체 두 곳의 경우, 전 후보자의 그 당시 거주지인 부산과는 상당한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사실상 정상적인 근무는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특히 2012년 5월부터 2016년 4월까지 민국개발에서 근무를 했는데, 전 후보자는 2014년 말 부산 북·강서갑 지역위원장에 선출됐고, 2015년 말에는 20대 총선 북·강서갑 예비후보로도 등록했다. 각종 정치 활동과 선거운동을 병행 하면서 실제 근무가 가능했겠냐는 게 조 의원실 지적이다.

조 의원실은 전 후보자가 실제 근무한 정황 없이 업체로부터 급여를 지속적으로 수령했다면, 이는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의혹이 사실이더라도 전 후보자의 경우 공소시효(7년)가 지났을 가능성이 높다.

앞서 송인배 전 대통령정무비서관은 2010∼2017년 충북 충주의 한 골프장 고문으로 이름을 올려놓고 급여 등의 명목으로 총 2억9200여만 원을 받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당시 “전업 정치인이나 그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제3자로부터 돈을 받는 경우 이 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치자금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조 의원은 “서민들은 땀 흘려 일한 대가로 최저임금을 받으며 살아간다. 2016년 최저임금이 월 126만 원인데 출근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매달 300만 원을 챙긴다는 것이 과연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일인지 의문이다”며 “전 후보자는 반드시 인사청문회에서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야당의 의혹 제기에 대해 전 후보자 측은 “전 후보자가 실제 근무했고, 정당하게 근무하면서 받은 대가로서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는 없다”며 “매일 출근하는 형태는 아니었지만, 근무 형태는 여러가지가 있는 것 아닌가”라고 해명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4일 전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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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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