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37억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총부채 7조원…“유공자 손실이라도 줄여야”
버스-철도는 이미 보전…재판 결과에 촉각
● 적자 7조 원 돌파…하루 이자만 3억 원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는 전날 국가보훈부를 상대로 37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국가유공자 수가 해마다 증가하면서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도 커졌고, 이에 따른 부담을 정부가 일부라도 보전해 달라는 취지다. 서울교통공사는 2023년부터 보훈부에 보조금 지원을 요청했다. 하지만 보훈부는 전국 버스조합과 철도 운영기관(코레일·SR)에 총 107억 원의 손실을 보전해 주고 있는 반면, 서울지하철에는 별도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 전국 광역 철도와 달리 지하철은 지역 주민 교통 편의를 위해 운영되기 때문에 해당 지방자치체가 보조해야 한다는 게 보훈부의 논리다.
전체 무임승차 손실 규모는 훨씬 크다. 지난해 서울지하철 1~8호선의 무임승차 건수는 2억7482만 건으로, 전체 승차 건수의 17.2%에 달한다. 2020년(1억9569만 건)보다 40.4% 늘어난 수치다. 같은 기간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액도 2643억 원에서 4135억 원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서울교통공사의 당기순손실은 7241억 원이다. 특히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 규모는 당기순손실의 57%를 넘는다.
서울교통공사가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전체 적자 구조를 바꾸기는 어렵다. 저출산 고령화로 무임승차하는 65세 이상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3년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의 19.2%이며 2036년에는 30%, 2050년엔 40%를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기후동행카드’(교통 정액권)로 인한 손실도 부담을 키우고 있다. 서울시와 공사가 절반씩 나눠 부담하는 구조인데, 공사 몫만 연 1300억 원에 달한다.
전문가들은 근본적인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요즘 노인은 과거보다 경제 여건이 나은 경우가 많다. 모든 고령층에 전면적인 요금 면제를 제공할 필요는 없다”며 “연령 조정이나 출퇴근 시간 제외 등 현실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노인 이동권도 중요한 만큼 정부가 취약계층 교통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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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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