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병 14개월인데 입대 22개월만에 소집해제
安 “제때 해제됐는데 뒤늦게 며칠 빈다고 통보
복학한 이후라 방학 기간에 잔여기간 채운 것”
탈영-영창 의혹 제기한 野 “기록으로 입증하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15일 입장문에서 “안 후보자는 당시 14개월 복무였던 방위병 복무를 8개월이나 더 했다”며 “원래 안 후보자의 소집해제 일자는 1985년 1월 4일이었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1985년 8월 30일에 소집해제 됐다. 어째서 8개월씩이나 연장 복무를 하게 되었는지가 쟁점”이라고 했다.
이들은 “우리는 인사청문회 내내 안 후보자의 병적기록표를 제출하거나 정 제출이 어려울 경우에는 원본을 열람시켜 줄 것을 요구했으나 안 후보자는 거부하고 있다”며 “자신의 병적기록표도 제출하지 못 하는 사람이 국방장관이 되어 50만 대군을 지휘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한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한 국방장관으로서의 자격은 없는 것”이라며 “안 후보자는 지금이라도 병적기록표를 공개하고 회의에 협조하시기 바란다”고 했다.
안 후보는 청문회에서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서 섣불리 공개할 수 없는 내용”이라며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그러면서 안 후보자는 추가 복무는 병무 행정의 착오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안 후보자는 “1983년 11월 5일 단기사병으로 소집된 후 14개월 만인 1985년 1월 소집해제가 됐다”면서 “복학 이후 부대로부터 ‘며칠 동안 더 복무를 해야 한다’는 연락을 받아 부대 명령에 따라 방학 중 남은 잔여 복무를 했다”고 했다.
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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