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서울시 악취민원 5년새 2.5배로…절반 이상이 ‘음식점 냄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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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과 무관한 참고 사진. 28일 대구 수성구 수성1가동의 한 주택가에 배출된 종량제 봉투 안 검은색 봉투에 먹다 남은 음식물 쓰레기가 가득 담겨 있다. 2026.9.28 뉴스1 서울에서 악취로 발생한 민원이 5년 새 2.5배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음식점과 하수구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생활 악취’ 민원이 크게 증가한 탓이다.28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서울시가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에 접수된 악취 민원은 2021년 964건에서 지난해 2428건으로 151.9%(1464건) 증가했다. 전국에서 발생한 악취 민원이 같은 기간 1.8%(728건) 늘어나는 데 그친 것과 대조적이다.특히 서울에서는 음식점 관련 악취 민원이 2021년 347건에서 2025년 1296건으로 3.7배로 급증했다. 지난해 발생한 서울 악취 민원 가운데 음식점 관련 민원이 53.4%로 가장 많았다. 하수구·정화조 관련 악취 민원도 2021년 45건에서 지난해 113건으로 2.5배 넘게 늘었다.자치구별로 편차도 컸다. 2021년부터 올해 9월까지 악취 민원은 서초구가 1335건으로 가장 많았고 강동구(843건), 성동구(816건)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동작구에서는 같은 기간 민원이 한 건도 접수되지 않았다.서울시는 2022년 4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된 뒤 음식점 등이 영업을 재개하면서 악취 민원이 늘어나기 시작했다고 보고 있다. 배재근 서울과기대 환경공학과 석좌교수는 “악취에 대한 시민들의 민감도가 높아지고, 생활 환경에 대한 기대 수준이 오르면서 과거엔 그냥 지나쳤던 냄새도 민원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현행 악취방지법은 축산시설과 폐기물처리시설 등 악취가 발생하는 사업장을 악취배출시설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음식점 등 일반 사업장은 현행법상 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악취 민원이 발생해도 행정적으로 개입할 수단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정주영 한국환경공단 악취기술지원부장은 “악취 저감시설 설치를 지원해도 업주들에게는 유지 비용이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지원 폭을 확대하고 저감시설 기술 개발도 지원해 시설 단가를 낮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와 정부가 협력해 생활 악취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준과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단독 >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횡설수설 오늘의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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