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산 7억 피싱에 잃은 여성, 계좌 동결로 2억 되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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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남편의 사망보험금 등 전 재산을 보이스피싱으로 잃은 피해자가 검찰의 범죄수익 추적을 통해 약 2억 원을 돌려받았다.28일 부산지검에 따르면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사건의 자금세탁 범죄를 수사하던 검찰은 한 피해자의 남편 사망보험금 등 총 7억5000만 원의 피해금 행방을 추적했다.추적 결과, 전체 피해금 중 약 2억 원은 범인의 계좌에 입금됐고, 나머지 5억5000만 원은 수표로 전달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검찰은 범인 계좌에 입금된 약 2억 원에 대해서는 계좌 동결했다.나머지 피해금 5억5000만 원은 범인에게 건네졌지만, 사고 수표로 등록돼 미지급된 상태다. 검찰은 신속히 환부 절차를 밟았다. 우선 검찰은 관련 법률을 검토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지급정지 및 채권소멸 절차가 진행되도록 금융기관에 요청했다.이후 피해자는 절차 착수 약 4개월 만에 2억 원을 돌려받았다. 검찰은 일반적인 범죄피해 재산환부는 현행법에 따라 몰수·추징의 확정판결 이후에만 가능하지만, 일부 사례는 통신사기피해 환급법에 의해 재판 확정 전이라도 환부가 가능하다는 점을 활용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사고수표로 등록된 5억5000만 원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채권 판결에 대한 항고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피해금이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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