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서울버스노조 “파업 불참자는 학자금·복지포인트 안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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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파업 앞두고 각 지부에 통보 서울시, 사측에 “위법 소지 검토를” 7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 열린 서울시내버스 중앙노사교섭회의에서 서울시 버스노조 교섭위원들이 입장하고 있다. 2025.11.7/뉴스1 16일 파업을 예고한 서울시내버스노조가 파업 불참 조합원에게 학자금·복지포인트 지급을 중단하겠다고 각 지부에 통보했다. 서울시는 이 조치가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사측에 법률 검토를 요청했다.9일 버스업계에 따르면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서울버스노조)은 2일 각 지부에 공문을 보내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조합원은 학자금 및 연말 복지포인트 지급 대상에서 최종 제외됨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노조는 노조 규약 제16조에 ‘단체행위 지침 등을 위반해 이에 참여하지 않으면 해외 시찰 배정, 학자금·장학금 지급 등 모든 복지·포상 권리를 별도 절차 없이 정지한다’고 규정돼 있음을 근거로 삼았다. 노조는 지난해 5월에도 단체교섭 도중에 비슷한 취지의 공문을 보내 파업 참여를 독려한 바 있다.서울버스노조는 올해 3월부터 사측과 진행한 2026년도 단체교섭이 임금인상률과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에 대한 해석차 등을 이유로 난항을 겪자 파업을 예고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 조정을 신청한 노조는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16일 첫차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시내버스를 준공영제로 관리해 재정을 지원하는 서울시는 일부 노조원들로부터 민원이 접수되자 대응에 나섰다. 서울시는 최근 사측 대표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에 공문을 보내 “노동조합법 제38조 등에 저촉될 여지가 있으므로 법령 규정을 검토해 조치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통보했다. 해당 조항에는 ‘쟁의행위의 참가를 호소하거나 설득하는 행위로서 폭행·협박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담겼다.서울시는 공문에서 “사실관계가 확인될 때까지 학자금 등 집행을 잠정 유보하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사측이 단체협약에 따라 연간 40억 원의 학자금 및 복지기금 지원금을 노조 측에 매월 분할 지급하는데, 이를 일시 중단해달라는 의미다.이에 대해 서울버스노조 측은 “노조의 단결력 강화를 위해서는 이러한 노조의 내부 통제권이 보호받을 수 있다”며 “만약에 권한을 남용하거나 그 정도가 심하면 (복지혜택 제한 조치가) 노조의 부당 징계라고 다툴 수 있을 텐데, 여태 그런 일이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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