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에서 ‘보유공제’가 폐지되면 거주기간을 모두 채우지 못한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부담이 두 배가량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처음부터 실거주 의사가 없는 투자자의 경우 세부담이 변하지 않아 1주택 실거주 보호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이종욱 의원실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폐지될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초과 주택을 10년 보유·실거주한 1주택자’의 양도세가 이전 대비 최대 7.59배(1344만→1억206만원)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10년전 10억원에 산 주택을 20억원에 팔았을 때(시세차익 10억원)를 가정했다.
장특공제는 1주택자가 12억원 초과 주택을 10년 이상 보유·거주한 뒤 팔면 양도차익의 최대 80%(보유 40%·거주 40%)까지 세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다. 정부는 보유공제(최대 40%)를 없애는 안과 보유공제를 거주공제로 합쳐 최대 80%를 유지하는 안 등을 들여다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10년 실거주 1주택자라도 거주공제(최대 40%)만 남길 경우 세 부담은 5.30배 늘어난다.
거주공제를 80%로 늘리면 10년 실거주자의 세 부담은 1344만원으로 같다. 하지만 거주기간을 모두 못 채우면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10년 보유자 중 5년을 실거주한 1주택자의 경우, 보유 공제가 폐지되면 양도세가 현행 4086만 원에서 7126만 원으로 약 1.7배 늘어난다. 3년 실거주는 1.8배(5302만→9566만원)로 부담이 커진다.
처음부터 거주를 고려하지 않은 투자자는 양도세 측면에서 달라지는 게 없다. 2021년 문재인 정부 당시 단순 투자자에 대한 장특공제 혜택을 이미 없애서다. 당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으로 분리하고 2년 실거주를 하지 않으면 장특공제 혜택 자체를 받을 수 없도록 제도를 개편한 바 있다.
이종욱 의원은 “현행 제도상 공제 혜택을 받아온 실거주자일수록 공제 축소에 따른 세부담 증가폭이 더 크게 나타난다”며 “실거주 기간이 전혀 없는 단순 보유자 보다 실거주하려고 노력한 1주택자에게 부담을 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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